경찰 순경공채 필기시험서 고교과목 삭제
경찰 순경공채 필기시험서 고교과목 삭제
  • 승인 2019.02.18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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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개편안 2022년 시행 전망
선택 제도 대신 필수과목 선정
순경 공채채용시험에서 고등학교 선택과목을 삭제하고 헌법을 추가하는 내용의 경찰 채용 필기시험 개편안이 2022년 시행될 전망이다.

18일 자유한국당 유민봉 의원실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순경 공채와 경찰행정학과 경력 채용, 간부후보 선발 필기시험 과목 세부 개편안 작성을 완료해 이날 개편안을 행정예고하는 등 행정절차에 착수했다.

유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경찰 채용필기시험 과목 개편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 자료를 보면, 순경 공채 필기시험은 과목 수는 5개로 전과 동일하지만, 고교 과목(국어·수학·사회·과학)과 형법·형사소송법·경찰학 중 3개를 택할 수 있었던 선택과목 제도가 사라지고 모두 필수과목으로 개편된다. 필수과목은 영어·한국사·헌법·형사법·경찰학이다.

경찰은 앞서 2012년 말 고교 졸업자들의 순경 공채 응시 기회를 확대하고자 한국사·영어를 필수과목으로 두고, 형법·형소법·경찰학·국어·수학·사회·과학 중 3과목을 선택해 응시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했다.

이에 따라 난도가 높은 형법·형소법 시험을 치르지 않고도 경찰 채용시험에 합격할 길이 열렸지만, 형사법에 관한 기본 지식은 갖추고 경찰에 입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경찰 안팎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다.

헌법은 경찰관들에게 인권 가치를 내면화한다는 취지로 추가됐다. 다만 전체 범위를 다루지 않고 인권 가치와 헌법정신 함양에 필요한 영역으로 한정했다. 형법과 형사소송법은 별개 과목으로 두지 않고 ‘형사법’으로 통합했다.

아울러 영어와 한국사는 토익과 같은 영어시험 성적 최저기준을 두는 식의 검정제나 절대평가 방식으로 변경해 수험생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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