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희 교육감의 1심 선고를 본 후
강은희 교육감의 1심 선고를 본 후
  • 승인 2019.02.19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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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승현(사회2부장)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이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교육감직을 상실할 수 있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후 교육계의 당혹감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재판부가 검찰의 구형과 같은 형량을 선고한 것을 두고 공직선거법(지방교육자치법)을 위반한 광역단체장 및 타 지역 교육감과의 형평성 문제, 교육감직을 박탈 당할 만큼의 중죄인 지를 두고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재판부가 강 교육감에게 적용한 양형의 가장 큰 잣대는 지방자치교육법 입법취지 및 위법성 인식여부(고의성을 갖고 지속적으로 당명을 사용했느냐, 교육감측 주장대로 미필적 고의가 아닌 부주의로 인한 실수)와 당명표기가 득표로 이어져 당선에 큰 영향을 미쳤는가 여부다.

신(神)이 아닌 다음에야 당명표기로 인해 유권자들의 표심을 얼마나 자극, 구체적으로 얼만큼의 득표로 이어졌는지는 알수 없다. 다만 여러가지 정황을 바탕으로 유추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때문에 지난 6.13지방선거의 독특한 상황이 반영돼야 한다는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다.

전통적으로 보수 성향이 강한 대구이기에 예전 같으면 ‘막대기만 꽂아도 당선된다’가 맞을 수 있지만 지난 6.13지방선거는 양상이 달랐다는 것이다.

4.27남북정상회담, 6.12 북미회담으로 평화무드가 급속하게 조성돼 진보 진영의 바람이 어느때보다 거셌다. 여기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보수=적폐’란 이미지도 강했을 때다. 보수의 성지로 일컫는 대구경북에서 조차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자유한국당을 앞서기도 한 상황이었다,

그 결과 박정희 전(前) 대통령의 생가가 있는 보수 지역 성지인 구미시장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됐다. 대구시장 선거도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박빙을 예상할 정도였으며 보수정당 후보이란점 외에 현역 프리미엄이 당선에 한 몫했다는 것은 부인하지 못할 사실이다. 특히 대구 교육감선거는 보수, 진보의 진영싸움도 있었지만 중도·진보를 표방한 두 후보간의 단일화 여부가 승패를 갈랐다. 실제 선거막판까지 진보진영 원로 및 시민단체들은 두 후보의 단일화를 촉구했다.

선거결과 강은희 후보가 46만4천296표(40.73%), 김사열 후보 43만4천235표(38.09%), 홍덕률 후보는(21.16%)를 얻어 강 후보가 당명을 표기함으로써 얻은 이익도 불이익도 크지 않다는 것이다.

강 교육감측이 예비후보 홍보물 10만부를 중도 및 진보성향이 강한 만 35~50세 세대주에게만 발송하면서 굳이‘새누리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경력을 표기한 것이 과연 득표에 도움이 되었는가에 대한 반론도 만만찮다. 또 지방자치교육법 제46조 3항 “후보자는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하거나 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추천받고 있음을 표방(당원경력의 표시를 포함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입법 취지와 법원이 법률에 근거해 판결을 내린 것은 맞다. 다만 현실적으로 완벽하게 지킬 수 없는 상황도 참작할 여지가 있다는 것.

현행 교육감선거는 선거에 관심이 있는 유권자를 제외한 상당수 시민들이 선거막판까지 후보가 누구인지도 명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상황이기에 후보자들은 암묵적으로 특정 진영(후보의 유세복 색깔, 정책 및 발언 등)을 지지하는 것 처럼 보이는 경우도 존재한다. 또 과거 경력, 활동 등을 기준으로 언론·인터넷 등을 통해 이미 보수, 진보 후보로 사실상 구분돼 있는 상황이다.

강 교육감의 경우 박근혜 전(前)대통령 당시 여성가족부 장관을 지내 굳이 당명을 표기 안해도 보수성향 및 특정 연령층은 보수 후보인 점을 알았는데 득표를 위해 고의적, 지속적으로 당명을 사용했다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있다는 것.

이와함께 지방선거 출마자들은 별도로 법률팀을 꾸릴 처지도 안돼 선거법 위반 여부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강 교육감 측도 예비후보자 홍보물을 발송하기 전인 2018년 4월 23께 당원경력이 표시된 예비후보자 홍보물을 선거관리위원회 담당직원으로부터 검토 받았지만 별다른 주의조치도 없어 홍보물이 적법하다고 믿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물론 중앙·대구 선관위로 부터 캠프관계자들이 교육을 받고 책자까지 배부받은 점, 선관위의 인원부족, 업무량 등을 감안하더라도 일방적으로 한쪽에만 책임을 전가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대구시교육감은 연간 3조2천628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관리하고 지역 교사 2만8천618명의 인사를 관장하며 교육감의 정책에 따라 초중고생 31만여명의 미래가 달려있기도 한 막중한 자리다. 학교현장이 혼란을 겪지 않고 대구교육이 안정적으로 지속돼 학생들이 피해를 입지 않기를 바라는 시민들의 목소리도 있다.

허위사실 공표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위반)로 검찰이 150만원을 구형한 타 지역 교육감이 19일 법원으로부터 무죄를 선고받았다.

어떤 경우에도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한 법관의 결정은 존중돼야 한다. 국내 사법제도가 3심제를 채택한 이유가 재판의 공정성과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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