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이전 소형경유차 폐차 후
LPG 신차 구입시 500만원 보조
LPG 신차 구입시 500만원 보조
포항시는 노후한 어린이 통학차량에 대한 LPG차 전환 지원사업을 벌인다.
시는 내달 8일까지 2억2천500만원을 투입해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사용되고 있는 15인승 이하 소형경유차를 LPG차로 전환할 수 있도록 1대당 5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체육시설 등에서 어린이 통학용으로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15인승 이하의 소형경유차를 폐차 후 같은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LPG 신차를 구입하는 어린이 통학차량 소유자이다.
어린이통학버스 신고필증상 주소지, 사용본거지 또는 자동차등록증상 주소지가 포항시로 등록된 차량,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를 한 자여야 한다. 그러나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등 운행차 저감사업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받거나 지급을 위한 신청을 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지방세 등 체납차량 또한 지원이 제한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시민은 지원신청서, 자동차등록증사본, 어린이통학버스신고필증 사본 등 관련 구비서류를 포항시 환경식품위생과 친환경자동차팀으로 우편 또는 방문접수하면 된다.
포항=김기영기자 kimky@idaegu.co.kr
시는 내달 8일까지 2억2천500만원을 투입해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사용되고 있는 15인승 이하 소형경유차를 LPG차로 전환할 수 있도록 1대당 5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체육시설 등에서 어린이 통학용으로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15인승 이하의 소형경유차를 폐차 후 같은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LPG 신차를 구입하는 어린이 통학차량 소유자이다.
어린이통학버스 신고필증상 주소지, 사용본거지 또는 자동차등록증상 주소지가 포항시로 등록된 차량,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를 한 자여야 한다. 그러나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등 운행차 저감사업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받거나 지급을 위한 신청을 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지방세 등 체납차량 또한 지원이 제한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시민은 지원신청서, 자동차등록증사본, 어린이통학버스신고필증 사본 등 관련 구비서류를 포항시 환경식품위생과 친환경자동차팀으로 우편 또는 방문접수하면 된다.
포항=김기영기자 kimky@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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