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노후 어린이 통학차 LPG 교체 지원
포항시, 노후 어린이 통학차 LPG 교체 지원
  • 김기영
  • 승인 2019.02.19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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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이전 소형경유차 폐차 후
LPG 신차 구입시 500만원 보조
포항시는 노후한 어린이 통학차량에 대한 LPG차 전환 지원사업을 벌인다.

시는 내달 8일까지 2억2천500만원을 투입해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사용되고 있는 15인승 이하 소형경유차를 LPG차로 전환할 수 있도록 1대당 5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체육시설 등에서 어린이 통학용으로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15인승 이하의 소형경유차를 폐차 후 같은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LPG 신차를 구입하는 어린이 통학차량 소유자이다.

어린이통학버스 신고필증상 주소지, 사용본거지 또는 자동차등록증상 주소지가 포항시로 등록된 차량,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를 한 자여야 한다. 그러나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등 운행차 저감사업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받거나 지급을 위한 신청을 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지방세 등 체납차량 또한 지원이 제한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시민은 지원신청서, 자동차등록증사본, 어린이통학버스신고필증 사본 등 관련 구비서류를 포항시 환경식품위생과 친환경자동차팀으로 우편 또는 방문접수하면 된다.

포항=김기영기자 kimky@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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