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개방 후 피해 발생시 책임 물을 것”
“보 개방 후 피해 발생시 책임 물을 것”
  • 이재수
  • 승인 2019.02.19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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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낙단보 부분 개방 앞서
임이자 의원, 협약식 참석
“환경부 양수장 가동되기 전
반드시 수위 회복 필요해
농민 피해 없도록 지켜볼 것”
임이자-국회의원
임이자 국회의원

낙동강 상주 낙단보 개방을 위한 업무협력에 따라 이르면 22일부터 낙단보가 부분 개방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임이자(자유한국당·비례)국회의원은 “보 개방으로 인한 주민 피해 발생시 응분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지난 18일 상주보 사업소 상황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임이자 의원과 조명래 환경부장관, 상주·의성·예천군 관계자, 지역 농민대표,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관계자들이 다수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낙동강 상주 낙단보 개방 모니터링을 위한 농민들과 정부, 지자체 간 신뢰확보 및 상호협력을 위해 추진됐다. 협약서에는 객관적 과학적 모니터링을 위한 상주 낙단보 개방, 지하수 대책 등 피해 예방 조치 및 피해구제를 위한 협약기관 간 협력 등을 명시하고 있다.

22일부터 개방에 착수해 수위가 저하되면 환경부는 지하수 대책 등을 병행해 양수장 사용 전인 4월 1일 전까지 수위회복을 완료할 예정이다.

지난해 10월, 환경부는 상주 낙단보 부분개방 계획을 추진했으나 임이자 의원은 상주시장을 비롯 지역 농민들과 간담회를 열고 보 개방 계획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해 보 개방을 무산시킨 바 있다. 또 조명래 환경부장관의 인사청문회 현장에서 보 개방에 있어 주민들과 충분한 공감대를 갖고 추진할 것을 당부한 바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임 의원은 이날 “환경부는 부분개방 이후 양수장이 가동되기 전에 반드시 수위를 회복해야 한다”며 “앞으로 있을 보 개방 정책 수행에도 주민들과 적극적인 소통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또 “환경부가 협약서의 약속을 위반할 경우 환경부 장관을 비롯한 관계자들에게 응분의 책임을 물을 것”이며 “농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하고 꼼꼼히 챙겨보겠다”고 밝혔다.

상주=이재수기자 leejs@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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