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대보빌딩 화재…당시 소방법 따라 3층까지만 스프링클러 갖췄다
대구 대보빌딩 화재…당시 소방법 따라 3층까지만 스프링클러 갖췄다
  • 한지연
  • 승인 2019.02.19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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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다중이용시설 ‘안전 무방비’
소방법상 규제 대상 포함 안 돼
방화구획·장비 설치 규정 없어
전문가 “소방시설 공사 부담금
지자체서 일부 지원해줄 필요”
시민 안전시설 사용법 숙지를
노후 다중이용시설이 소방안전규제 사각지대에 방치돼 화재 발생 시마다 안전문제에 대한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다. 대피장소 부재 및 스프링클러 미설치 등으로 화재 취약지에 속하지만 소방법 바깥에 있어 대안 마련이 어려운 실정이다.

19일 오전 7시 11분께 대구 중구 포정동에 위치한 7층짜리 건물의 4층 남자 사우나 입구 구둣방에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불이 났다. 이번 화재로 2명이 숨지고 3명이 중상을 입는 등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대구 중부소방서 및 중구청에 따르면 화재가 발생한 건물은 지난 1977년 건축허가를 받았다. 1980년 7월 준공과 함께 사용허가를 받았으며 9월 13일부터 영업이 시작됐다. 연면적은 2만5천90여㎡로 4층은 913㎡가량이다. 지하 2층부터 지상 7층까지 갖추고 있으며 지상 1·2층이 식당 등 상가로, 3·4층이 찜질방 및 사우나로 이용돼 왔다. 5층 이상은 아파트로 107세대가 머물고 있다.

해당 건물은 좁은 출입 통로로 화재 발생 이전부터 대피의 어려움이 예상됐으며 전기 설비 등 시설이 낡아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준공 당시 소방법으로는 건축물 3층까지만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가 있어 화재가 발생한 4층에는 미설치된 상태이기도 했다. 완강기의 경우 4층에 2개가 설치돼 있었지만 정작 화재 발생 시에는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오래된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소방시설이 부족하거나 아예 설치돼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화재 발생 가능성은 훨씬 높지만, 사후 피해 규모를 줄이는 것에서부터 난항을 겪는다. 건축법령과 소방법령 등의 소급 미적용으로 화재 확산을 막을 수 있는 건축물의 구조적 개선이 힘들기 때문이다.

건물 화재는 실내외 장소에서 발화한 후 인접실이나 상층으로 불이 전파돼 건물 전체로 확산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화재 발생 시 수평·수직 등 방화구획이 제 역할을 하면 전파 화염을 막을 가능성이 높아지지만 노후시설은 소방법상 규제 대상이 아니다. 기타 안전시설 및 장비 마련도 마찬가지다.

전문가들은 시민들의 안전의식 제고는 물론, 안전시설에 대한 사용법을 사전에 숙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사용법 미숙지나 고소공포증 등으로 완강기 등의 안전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한 대비책도 필요하다. 화재로 인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후 피해 정도를 줄이는 등 관련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다.

최영상 대구보건대학교 소방과 교수는 “영업에 생계가 달린 다중이용시설업주가 당장 큰 비용을 들여 소방시설 등을 갖추기 위한 공사를 하기에는 부담감이 크다”며 “양방향 피난통로 등 피해규모를 줄일 수 있는 최소한의 시설을 우선적으로 갖추고 인명피해만큼은 발생하지 않도록 조속한 조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공하성 우석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의료시설과 노인 및 청소년들을 위한 시설은 법령을 소급 적용한다. 노후화된 다중이용시설도 현행법을 따를 필요가 있다”며 “법 적용이 어렵다면 지자체 등이 100%는 아니더라도 일부 지원해준다거나 시설 및 장비 설치 시 화재보험을 깎아주는 등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전했다.

한지연기자 jiyeon6@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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