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원 초과한 축·부의금 제공...조합장선거 후보예정자 고발
5만원 초과한 축·부의금 제공...조합장선거 후보예정자 고발
  • 홍하은
  • 승인 2019.02.19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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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선관위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조합원에게 5만원을 초과해 축·부의금을 제공하고 지역 행사에 현금을 찬조한 혐의로 입후보예정자 A씨를 고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조합원 9명에게 축·부의금을 명목으로 각 1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역 부녀회 행사에 현금 20만원을 찬조하는 등 총 110만원 상당의 금전을 조합원 또는 조합원과 관련 있는 단체에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르면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선관위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20여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조합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중대 선거범죄에 대한 단속활동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홍하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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