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文다혜씨 자료 왜 공개 못하나”
“정부, 文다혜씨 자료 왜 공개 못하나”
  • 이창준
  • 승인 2019.02.19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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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해외이주 의혹
대통령이 진상 밝혀야”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대구 중·남구)은 19일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딸 다혜씨의 해외이주와 관련된 자료제출에 즉각 협조하고, 문 대통령은 국민에게 직접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거듭 요구했다.

곽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정부 부처들의 자료 제출 거부로 문 대통령의 가족들에 대한 의혹이 커져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대통령친족과 수석비서관 등 측근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은 21개월째 공석이다”며 “법에 명시된 대로 특별감찰관이 제 역할을 했다면 대통령 딸 부부의 부동산 증여매각 해외이주 논란을 사전에 막을 수 있었을지 모른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에 이들 기관이 제대로 기능하고 있지 않아 국회의원이 정부가 가진 자료들을 찾아 규명에 나섰지만 문재인대통령은 일언반구 언급도 없고, 정부 각 부처는 모두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외교부에 대통령 딸 부부가 해외이주 신고를 했는지, 재외국민 등록은 했는지 등 내역, △‘해외이주법’에 따른 다혜씨 부부의 외교부 신고 내역과 외교부가 동남아 국가에 외교 행낭을 보낸 내역, △딸이 이주한 동남아 국가에 의전장이 몇 번이나 방문했는지, 파견공무원들이 얼마나 있는지 등, △국세청의 재산 해외 반출시‘해외이주비 자금출처 확인서’ 발급 내역, △주민등록법상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증 발급 여부 △관세청의 이삿짐 수출신고 내역 등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한 관계 부처를 일일이 열거했다.

아울러 △서울시의 부동산 매매거래 내역과 매매내역서 사본도 요구했지만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곽 의원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언론보도 후에야 다혜씨가 요가 강사를 했다는 사실과 다혜씨 부부의 부동산매매 사실을 알았다고 했는데, 이는 청와대 비서실 직제 규정상 대통령 가족 특별감찰을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라고도 했다.

곽 의원은 또한 “정부부처의 자료제출 거부로 대통령 가족을 둘러싼 의혹이 종잡을 수 없이 커져 가고 있다”면서 “정부는 이제라도 적극적으로 자료 제공에 협조하는 게 옳다. 대통령께서도 직접 국민들에게 진상을 정확하게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국회 상임위에서 이와 관련된 사항을 질의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린다”며 “앞으로는 제보 받거나 추적 조사한 내용을 수시로 공개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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