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상승폭 2%로 묶는 주담대 첫 도입
금리 상승폭 2%로 묶는 주담대 첫 도입
  • 김주오
  • 승인 2019.02.20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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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8일 전국 은행 출시
월 상환액 고정형
합산소득 7천만원 이하 우대
변동금리에 0.2~0.3%p 가산
금리 상한형
시가 6억 이하 주택 우선 지원
상승폭 年 1%p 5년간 2%p 제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다음달 18일부터 시장금리가 아무리 올라도 상승폭을 최대 2%p로 묶어두는 ‘월 상환액 고정형’ 주택담보대출과 ‘금리 상한형’ 주택담보대출을 출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처음 도입된 주택담보대출은 다음달 18일부터 전국 15개 은행에서 출시되며 신규 대출자는 물론 기존 대출자도 해당한다. 매월 갚는 원리금을 고정하거나, 금리 상한 기능만 추가 탑재하는 방식이 있다.

월 상환액 고정형 상품은 가입에 제한이 없다. 고정 기간은 10년으로 이 기간 대출금리 변동폭은 ±2%p다. 금리가 급등락해도 이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10년 동안 원리금의 월 상환액이 일정하다. 금리가 올라 이자 상환액이 늘면 원금 상환액이 줄고, 줄어든 원금은 만기 때 정산한다.

금리에 상한을 둔 만큼, 은행에 리스크가 발생한다. 따라서 변동금리에 0.2∼0.3%p를 가산한다. 합산소득 7천만원 이하, 시가 6억원 이하 주택은 0.1%p 우대한다.

대출금을 늘리지 않고 단순히 갈아타는 경우 기존계약 당시의 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이 적용되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서도 예외다. LTV·DTI가 현행 규제비율보다 높거나 DSR 산출로 대출이 승인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면 금리상승 위험을 피하기 좋은 상품이다.

이준수 금감원 은행감독국장은 “DSR 때문에 기존 대출자가 대환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증액이나 신규대출은 현행 규제비율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금리 상한형은 합산소득 7천만원 이하, 시가 6억원 이하 주택에 우선 지원되며 새 상품에 가입하는 게 아니라, 기존 대출에 특약을 추가하는 형식이다. 이 특약은 금리 상승폭을 연간 1%p로, 5년간 2%p로 제한한다. 은행의 리스크를 고려해 기존 금리에 0.15∼0.2%p가 더해진다.

금융위·금감원은 각 상품에 가입할 경우 예상되는 원리금을 비교 예시(대출 원금 3억원, 현재금리 3.5% 가정)했다.

1년 뒤 금리가 1%p 오를 경우 일반 변동금리(30년 만기 기준)는 월 상환액이 134만7천원에서 151만5천원으로 16만8천원 늘지만, 월 상환액 고정형은 그대로다.

1년 뒤 금리가 1.5%p, 5년 새 3.5%p 급등하는 경우도 가정했다. 일반 변동금리는 월 상환액이 134만7천원에서 1년 뒤 160만3천원, 5년 뒤 195만9천원으로 급증한다. 금리 상한형에 가입하면 1년 뒤 151만5천원(연간 상승폭 1%포인트 제한), 5년 뒤 168만9천원(5년간 상승폭 2%포인트 제한)으로 각각 월 8만8천원과 27만원씩 경감된다.

김주오기자 kjo@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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