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서구의회, ‘1% 나눔운동 기금’ 유용 논란 질타
달서구의회, ‘1% 나눔운동 기금’ 유용 논란 질타
  • 정은빈
  • 승인 2019.02.20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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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민원인에 직원성금 전달 ‘후폭풍’
李 구청장 “지시 내린 적 없다
앞으로 투명하게 운영하겠다”
관계자 “사용처는 회원이 결정
불법으로 밝혀진 사항 없다”
시민단체 “대구시에 감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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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복지시민연합 등 21개 시민단체가 20일 오전 9시 30분부터 30분 동안 대구 달서구의회 본회의장 앞에서 ‘달서구청 1%나눔운동’ 기금 유용의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피켓 시위를 했다.
정은빈기자

대구 달서구청과 달서구의회가 ‘달서구 1% 나눔운동 기금’ 유용 논란을 두고 갑론을박을 벌였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소란이 일어나 아쉽고 미안하게 생각한다”면서도 위법성에 대해선 부정했다.

안영란(자유한국당)·정창근(자유한국당)·김귀화(더불어민주당) 달서구의회 의원은 20일 제26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달서구청이 지난해 9월 악성 민원인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직원자율회 회비 등 총 1천만 원을 지급했다는 의혹에 대해 질의하고 집행부의 부적절한 민원 대응을 질타했다.

안 구의원은 “기금 사용처를 간부회의에서 결정해 아래 직원들에게 통보식으로 전한 것이 자율이냐”며 “800만 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아닌 총무과 직원 통장으로 모아 참여 직원들은 연말정산 소득공제에서 손해를 봤다”고 꼬집었다.

이어 김 구의원은 “집행부는 확실한 사전 조사 없이 민원으로 이익을 챙기려 한 사람을 생계곤란자로 포장했다”며 “기금을 모금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해 제3자가 취득하게 하고 당사자가 손해를 보게 한 것은 형법상 배임 혐의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구청장은 답변에 나서 “지시를 내린 적이 없고 모든 일이 처리된 후 보고받았다. 공무원 기금은 구민 세금이 아니기 때문에 일일이 보고받지 않는다”면서 “골치 아픈 일이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다. 앞으로 더욱 책임감을 느끼고 투명하게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기금 전달 전 사전조사 등에 대해서는 “생계곤란자의 기준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이 민원인의 경우 공공사업으로 재산상 손해를 보고 이혼까지 한 것으로 판단했다. 직원들 또한 4년간 민원이 반복돼 너무 힘들어했다”며 “다시 민원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확인서는 받았지만 외부에 배설하지 않겠다는 각서는 받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에 관해 권순홍 달서구청 자치행정국장은 “직원자율회는 달서구청이 자체적으로 만든 단체기 때문에 법적 운영 규정이 없다. 기금 사용처도 자율회원들이 정한다”며 “경찰과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 중으로 현재까지 밝혀진 불법 사항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번 의혹은 달서구청이 직원자율회를 통해 지난해 8~9월 두 달간 모은 1% 나눔운동 회비 800만 원과 월광수변공원 자판기 수익금 200만 원 총 1천만 원을 한 민원인에게 전달했다는 내부 고발이 나오면서 불거졌다. 이 민원인은 지난 2015년 달서구청의 도로 공사로 운영하던 식당을 철거해 손해를 봤다는 이유로 4년여간 추가 보상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우리복지시민연합 등 21개 시민단체는 임시회 개회 전 달서구의회 본회의장 앞에서 진상규명 촉구 피켓 시위를 했다.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이 구청장의 답변에 대해 “제대로 된 사과로 볼 수 없다. 아직 잘못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며 “대구시로 감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했다.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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