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 개시일 상관없이 스프링클러 설치해야”
“영업 개시일 상관없이 스프링클러 설치해야”
  • 장성환
  • 승인 2019.02.20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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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정기검사 의무화
김현아 의원, 개정안 발의
지난 19일 대구 중구의 39년 된 노후 건물인 대보빌딩에서 불이 나 3명이 사망하는 등 90여 명의 사상자가 생긴 가운데 영업 개시일에 상관없이 간이스프링클러 설비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비례대표)은 20일 소방당국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시설 정기검사를 직접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영업 개시일 등에 상관없이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는 간이스프링클러 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돼 있으나 법 개정 전의 다중이용업소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아 다수의 다중이용업소가 화재에 무방비로 노출된 상태다. 또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시설 정기점검 의무가 해당 업주에게 있어 안전점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소방당국이 실시하는 정기검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간이스프링클러 설비 설치 의무 영업장의 범위를 영업 개시일 등에 상관없이 확대해 화재를 예방할 수 있도록 했고, 영업주의 부담을 감안해 설치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더불어 강릉 펜션사고와 같이 농어촌 민박의 안전시설 미비로 사고가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화재경보기나 일산화탄소경보기 등 안전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지난 19일 일어난 대구 사우나 화재는 안전시설만 제대로 설치돼 있었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인재(人災)였다”며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화재와 각종 안전사건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장성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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