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욕탕 화재 피해자, 시민안전보험 혜택
목욕탕 화재 피해자, 시민안전보험 혜택
  • 김종현
  • 승인 2019.02.20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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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지난 1일 보험사와 계약
사망자 최대 2천만원 보장
후유장애 한도내 차등 지급
대피소생활하는이재민들1
20일 대구 중구 포정동 주상복합아파트 화재 피해 이재민들이 아파트 인근 천주교 대안성당에서 대한적십자 대구지사에서 마련한 재난구호급식을 받고 있다. 전영호기자 riki17@idaegu.co.kr

대구 도심 목욕탕 화재 피해자들이 지난 1일부터 대구시가 도입한 시민안전보험 혜택을 볼 수 있을 전망이다.

대구시는 지난 1일부터 지자체가 비용을 부담해 보험사와 계약하고 자연재해, 사고, 범죄피해 등으로 후유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시민에게 보험사가 최대 2천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따라 화재 사망자나 치료후 후유장애를 겪는 대구시민은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화재로 숨진 3명 가운데 경북 포항이 주소지인 것으로 알려진 1명을 제외한 나머지 2명이 시민안전보험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유족이나 당사자가 바로 보험회사로 청구하면 되는데 화재조사가 끝나려면 수개월이 걸리고 보험회사의 심사도 받아야 해 지급 시기는 상당히 늦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80여명의 부상자는 병원 치료가 끝난 뒤에도 장해가 남는 경우 보험금 지급대상이 된다.

사망자는 2천만원, 후유장해가 있을 경우 정도에 따라 2천만원 한도 안에서 5∼100% 차등 지급된다. 보험료는 시가 전액 부담하고 시민은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는데 단순 부상자나 병원 치료로 완치가 된 경우는 보험금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보장 항목은 자연재해 사망, 화재·폭발·붕괴·산사태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또는 후유장해 등이며 다른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사고 피해를 봤을 경우 보험금 청구서와 주민등록등(초)본 등 증빙서류를 갖춰 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 문의는 시민안전보험 콜센터(1522-3556)로 하면 된다. 한편 포항시도 이달 1일부터 포항에 주소지를 둔 시민이 국내 어디에서든 각종 재난, 재해, 범죄로 후유장해를 입거나 사망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시민안전보험 제도를 도입해 이번 피해자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보험금은 최대 500만 원으로 대구시보다 적다.

포항시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으로 행정기관이 일일이 인적사항을 조회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망 사고 유족이 신청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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