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유추태’ 예천군의원 궐원, 보선 안 한다
‘외유추태’ 예천군의원 궐원, 보선 안 한다
  • 홍하은
  • 승인 2019.02.21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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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선관위 결정
해외연수 중 가이드 폭행 등 물의를 빚은 박종철, 권도식 예천군의원 2명이 제명된 가운데 예천군선거관리위원회가 4·3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예천군선관위는 21일 위원회의를 열어 보궐선거 사유가 발생한 예천군의회의원 가·라선거구의 4·3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지난 13일 예천군의회로부터 의원 궐원 통지를 받아 보궐선거 실시사유가 확정됐으나 군의원 정수(9명) 4분의 1 이상이 궐원이 아닌 점과 유관기관 의견수렴 결과 보궐선거 실시로 지역갈등이 우려된다는 점 등을 사유로 들며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제명된 의원들의 제명처분 취소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할 가능성이 있고 농민회와 범군민대책위원회 등에서 의원 전원 사퇴를 요구하며 오는 7월 이후 주민소환을 검토해 주민소환할 경우 보궐선거 실시의 실효성이 없어진다는 점도 이유로 들었다.

이어 예천군이 부담해야 할 보궐선거경비가 6억3천만원에 달한다며 여러 방면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 제201조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원 정수의 4분의 1 이상이 궐원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궐선거 등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홍하은기자 haohong73@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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