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되나
전월세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되나
  • 윤정
  • 승인 2019.02.21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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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상반기 중 입법 추진
임대인 소득 과세 강화 취지
오피스텔·고시원은 제외될 듯
급진적 과세 정책 반발 예상
정부가 주택 매매처럼 전월세 거래도 실거래가 신고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임대차 계약의 투명성을 높이면서 임대인의 월세 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정부는 이르면 올 상반기 중 법률안을 개정할 예정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임대차 미신고 520만 가구(77.2%)는 전월세 거래내역을 신고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임대소득에 대한 철저한 과세가 가능해짐에 따라 임대차 시장의 대변화가 예상된다. 또 현재 검토중인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등 정책 도입도 탄력을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 고위 관계자는 21일 “현행과 같은 자발적인 임대사업자 등록 활성화 정책으로 임대시장 전반에 대해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며 “매매 거래처럼 전월세도 실거래 내역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전월세 신고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택 매매 거래에 대한 실거래가 신고 제도는 지난 2006년 도입돼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등 실거래가 기반의 과세 체계를 구축하는데 성공했지만 임대차 거래에 대해서는 신고 의무가 없어 정부가 모든 전월세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한국감정원이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RHMS)을 통해 전월세 거래 미신고 임대주택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8월 기준 임대 목적으로 사용하는 주택 673만 가구 가운데 확정일자나 세입자의 월세 세액공제 등을 통해 공부상 임대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주택은 22.8%(153만 가구)로 전체 임대주택 중 4분의 1에도 못 미쳤다. 나머지 77.2%(520만 가구)는 임대차 신고가 이뤄지지 않아 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것이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임대차(전월세) 거래에 대해서도 일정 기간 내에 실거래가 신고를 의무화하기로 하고 의원입법 형태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신고 대상은 우선 주택으로 한정하고 오피스텔이나 고시원 등 비주택은 신고 의무 대상에서 제외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현재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 서울 등 특정 지역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시행한 뒤 지방 등으로 점차 확대할지, 소액 보증금과 서민 주택에 대해서는 신고 의무를 제외할지 여부 등을 논의 중이다.

그러나 그간 주택에 대한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에 소극적이던 정부가 최근 급진적인 과세 정책으로 선회함에 따라 임대인 등의 반발도 만만찮을 전망이다.

임대인뿐만 아니라 나이가 젊고 소득이 많지 않은 임차인의 경우 증여세가 추징될 가능성이 있고 중개인도 전월세 거래에 따른 수입이 고스란히 노출됨에 따라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다. 또 집주인이 늘어난 세 부담을 임대료에 전가할 수 있다는 우려도 예상된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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