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 물건을 습득하였을 경우의 법률관계
다른 사람 물건을 습득하였을 경우의 법률관계
  • 승인 2019.02.21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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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진
한국소비자원 소송지원변호사
A씨는 2월달에 은행 개인대여금고에서 현금 1억원이 든 비닐봉지를 발견하고 이를 은행에 알렸고, 은행은 6개월간 이 돈의 주인을 찾지 못하자 8월에 관할 경찰서에 신고했으며, 경찰이 유실물 습득공고를 낸 후에도 6개월간 주인이 나타나지 않자, A씨는 “민법과 유실물법에 따라 2분의1의 소유권을 취득했다”며 이 돈을 보관하는 국가가 절반인 5천만원을 줘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우리 민법 제253조는 유실물 공고 6개월 후에도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갖도록 규정한다. 이와 별도로 유실물법 제1조(습득물의 조치)는 타인이 유실한 물건을 습득한 자는 이를 신속하게 유실자 또는 소유자, 그 밖에 물건회복의 청구권을 가진 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서 등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제4조(보상금)에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 지급하여야 하며, 제9조(습득자의 권리 상실)에는 습득일부터 7일 이내에 경찰서 등에 신고하지 않으면 보상금을 받을 권리 및 습득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권리를 상실한다고 정하고 있다.

관련 법령 등에 의하면 건물 안에서 물건을 습득한 사람은 관리자에게 물건을 인계해야 하고 해당 건물의 주인을 습득자로 인정하되, 처음 발견한 사람도 ‘사실상의 습득자’로 보고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절반씩 소유권을 갖도록 정하고 있지만 소유권을 가지려면 A씨 또는 은행이 7일 이내에 경찰서에 신고하는 절차를 취하여야 하는데 A씨는 은행에만 신고하였을 뿐이고 은행은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6개월 동안 주인을 찾으려고 하다가 뒤늦게 신고하여 ‘7일 이내 경찰서에 신고’라는 절차를 이행하지 못하였으므로 은행도 A씨도 1억원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지 못하는 것으로 판결이 났다.

이 경우 A씨는 은행을 믿고 은행에 신고하였는데 은행이 경찰에 신고하지 않아 5천만원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였으므로 다소 억울할 수도 있다. 추측컨대 앞으로 A씨가 은행을 상대로 ‘A씨는 은행을 믿고 은행에 신고하였으므로 은행이 적법절차에 따라 경찰서에 신고할 것으로 믿었는데 은행이 신고하지 않아 유실물의 소유권을 습득할 기회를 상실하였다’는 내용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재판의 쟁점은 은행이 A씨에게 ‘경찰 신고 절차는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고 말한 적이 있는지 또는 이러한 말을 한 적은 없어도 은행과 고객 사이에서 은행이 고객을 위하여 당연히 이와 같은 신고를 할 의무가 있는지가 재판의 쟁점이 될 것이다. 은행과 고객의 관계는 금전과 관련하여 고도의 신뢰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므로 은행의 과실이 인정하되, 고객 스스로도 경찰서에 신고할 수도 있었으므로 고객의 과실을 약 50%~ 70% 정도 인정하여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었던 5천원 중 약 1,500만원 ~ 2,500만원 정도 은행이 책임을 지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타인의 수표를 습득하여 신고한 경우 보상금은 얼마나 될까? 10억 짜리 수표를 습득하여 신고한 사안에서 10억 수표는 일반인이 거래하는 경우가 극히 예외적인 점, 수표 분실자가 분실후 20분만에 은행에 분실 신고하여 실제 거래가 거의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여 위 상실된 수표의 가치를 액면금의 2/100인 2,000만원으로 인정하고 다시 유실물법이 인정하는 보상금 범위인 5~20% 사이에서 5%인 100만원을 보상금으로 인정한 판결례가 있다.

남을 물건을 습득하여 신고하지 않고 몰래 가지면 점유이탈물횡령죄 또는 절도죄로 처벌된다. 그 기준은 ‘누가 점유하고 있는지 아닌지’에 따라 차이가 난다. 판례에 의하면 기절한 자의 물건, 폭행피해자가 도망가면서 현장에 두고 간 물건, 화장실, 세탁실, 식당, 호텔로비, 호텔객실 등 관리주체가 있는 장소에서 분실된 물건을 줍는 행위, 은행이 관리주체인 ATM기기에서 분실된 물건을 줍는 행위는 전부 절도죄로 보고 있고, 그 이유는 원래 주인의 점유가 유지된다고 보거나 해당 건물의 관리인이 점유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한편 고속버스에 승객이 두고 내린 물건, 승객이 놓고 내린 지하철 바닥이나 선반위에 있는 물건, 잘못 배달된 물건을 임의로 소비한 경우는 점유이탈물횡령죄로 보고 있다.

하여튼 다른 사람의 물건을 습득하면 일단은 경찰서에 우선적으로 신고하고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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