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소방법, 통일된 안전법령 적용해야
건축법·소방법, 통일된 안전법령 적용해야
  • 한지연
  • 승인 2019.02.21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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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된 규제 논란 재점화
구조-건축법, 시설-소방법 소관
화재 취약한 건축법 증가 지적
“소방안전 맞춤 설계 실시하고
시민 안전 의식·설비 갖춰야”
건축법과 소방법의 이원화된 구조가 소방안전규제 맹점이라는 지적이 반복되고 있다. 두 법령 간 균형을 갖추지 못해 화재 발생 시 화염 확산이 빨라지고 대피 가능성이 줄어드는 등 피해규모가 커진다는 비판이다.

건축물을 지을 때 화재 보호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수동적 방식과 능동적 방식이 있다. 전자는 건축법 소관으로 방화문이나 방화셔터, 층간 방화구획 등 내화구조를 말한다. 후자는 소방법 소관으로 화재 감지 센서, 스프링클러, 소화기 등 소방시설을 뜻한다. 건축법은 불이 확대되지 않고 신속한 대피가 가능토록 하는 책임을 함께 짊어진 셈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두 방식이 유기적인 관계를 가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화재 단계별 방화대책 등 건축법 내 마련된 제도가 있지만 허점도 상당수라는 것.

현행 건축법에 따르면 건축물의 벽과 반자, 지붕에 한정해 내부마감을 규정하고 있으며 천장 속에 대한 마감규정은 없다. 위로 치솟는 불길에 있어 대응책이 전무해 천장 속 재료 규정을 추가하는 등 상층으로 불이 더 확산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성이 있다.

생활공간 편의라는 목적 등으로 합법화된 아파트 발코니 확장도 화재 확산의 큰 원인 중 하나다. 지난 2005년 개정된 발코니 확장법으로 화재 시 창문을 통한 상층 연소가 빨라져 화재에 취약한 건물구조가 늘어나게 됐다.

또 건축법상 정해진 건물 간 이격거리에 있어 창고, 산업단지 공장 등이 예외조항에 포함돼 문제될 소지가 다분하다. 샌드위치 패널을 많이 사용하는데다 이격거리가 최대 1m가량에 불과한 실정이다.

샌드위치 패널은 샌드위치 형태로 다른 종류의 재료를 쌓아올려 접착제로 접착한 형태다. 해당 패널은 표면판과 심재로 구성된다. 표면판만 불연재임에도 불구하고 패널 자체가 불연재로 규정됐다.

이창우 숭실사이버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건축학에서부터 소방안전에 대한 개념을 내포하고 안전을 위한 설계에 적극 동참할 필요가 있다”며 “건축법과 소방법이 안전시설로의 밀접한 연관성을 가져야 한다. 특히 피난에 관한 법령을 통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교수는 “미국의 경우 화재보험협회라고 하는 민간코드로 움직이는 데도 안전시설이 잘 갖춰진 편이다. 안전성에 있어 경제적 가치가 크게 매겨지기 때문”이라며 “무엇보다 안전이 우선시되는 개념이어야 한다. 관련 법 개정과 함께 건축 설계 시 자진해서 소방 설비 등을 갖추는 문화가 확산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한편 소방법령에서도 조기 반응형 스프링클러 설치 장소를 확대하는 등 화재 피해 규모를 줄이기 위한 개선점이 지적된다. 조기 반응형은 일반 스프링클러헤드보다 빠른 작동이 가능하다. 현행법상 야간에 사람이 거주하는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과 목욕탕, 영화상영관 등 다중이용업소에 설치된다.

한지연기자 jiyeon6@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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