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5·18 비판 처벌, 파쇼이자 독재 징조”
이언주 “5·18 비판 처벌, 파쇼이자 독재 징조”
  • 이창준
  • 승인 2019.02.21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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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왜곡 처벌법 추진 맹비난
“반대 자체를 금지해서는 안돼”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사진·경기 광명시을)이 21일 “5·18 폄훼도 반대하지만 그걸 비판하는 행위를 형사처벌까지 하는 것도 반대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이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왜곡하는 발언이나 행위를 처벌하는 법안을 추진하기로 한 데 대한 자신의 생각을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런 식의 사고는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학문예술의 자유, 언론의 자유 등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며 결국 헌법상 민주공화국의 원리와 자유민주주의의 정신에 반하는 반대금지법, 반대자처벌법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나라가 남북분단의 특수성으로 인해 국가보안법 등으로 최소한의 제한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경우에도 반대 자체를 금지해서는 안 된다”며 “심지어 요즘은 북한찬양에 대해서조차 실정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처벌조차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며 그 처벌 수위조차 매우 낮췄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제제기 자체를 금지하고 그런 행위를 잡아서 형사처벌까지 하자는 사회는 봉건사회이자 파쇼사회다”고 규정했다.

또한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이지 특정집단이 권력을 갖고 혹은 의사결정구조를 장악하고 개인의 자유를 마구 침해해도 되는 인민민주주의가 아니다”며 “현 집권세력은 운동권이 많아서 그런지 자기들만이 옳고 상대는 다 틀렸다는 절대주의 수준을 넘어서서 이제 자기랑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체포해서 처벌하자는 전체주의적 사고가 팽배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최근 드러난 환경부 블랙리스트를 두고 박근혜정부의 블랙리스트와 차원이 다르다는 식으로 궤변을 늘어놓던데 이런 식의 태도를 권력이 보이는 것이야말로 독재의 징조다. 괴물과 싸우다가 스스로 괴물이 되어버린 모양이다”고 적었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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