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계적 관리 위한 개정안 발의
최근 미세먼지가 국민건강의 큰 위협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 환경노동위원인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대구 달서병 당협위원장·사진)은 21일 사회재난의 정의에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를 명시해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관리와 대응을 가능하도록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실제로 미세먼지 문제는 국민건강과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지정한 1군 발암물질이다. 또 초미세먼지 역시 폐암, 급성호흡기 감염, 만성폐쇄성폐질환, 심혈관질환 등 인체 위해성이 매우 높은 질병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재난안전법에는 국민의 생명권과 재산권을 보호하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만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는 포함되지 않아 이로 인한 재난관리 수립 및 실행은 물론 피해발생 시 대응과 지원에도 한계가 존재하는 실정이다.
강 의원은 “사회재난의 범위에 발전소·사업장·차량 등의 인위적 배출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를 명시해 국가 차원의 체계적 대응과 지원을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법안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법 개정을 통해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가 사회재난으로 지정되면 환경부 등 주관 부처에서 미세먼지에 대한 위기단계별 표준매뉴얼을 마련하고 범정부적 차원에서 대응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또한 재난안전관리법 및 지방교부세법에 따른 특별교부세 활용과 국가재정법에 따른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등 재난발생 시 예산지원도 가능해진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실제로 미세먼지 문제는 국민건강과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지정한 1군 발암물질이다. 또 초미세먼지 역시 폐암, 급성호흡기 감염, 만성폐쇄성폐질환, 심혈관질환 등 인체 위해성이 매우 높은 질병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재난안전법에는 국민의 생명권과 재산권을 보호하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만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는 포함되지 않아 이로 인한 재난관리 수립 및 실행은 물론 피해발생 시 대응과 지원에도 한계가 존재하는 실정이다.
강 의원은 “사회재난의 범위에 발전소·사업장·차량 등의 인위적 배출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를 명시해 국가 차원의 체계적 대응과 지원을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법안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법 개정을 통해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가 사회재난으로 지정되면 환경부 등 주관 부처에서 미세먼지에 대한 위기단계별 표준매뉴얼을 마련하고 범정부적 차원에서 대응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또한 재난안전관리법 및 지방교부세법에 따른 특별교부세 활용과 국가재정법에 따른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등 재난발생 시 예산지원도 가능해진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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