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대구·경북 첫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오늘 대구·경북 첫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 강나리
  • 승인 2019.02.21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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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 의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道, 대기오염 배출지 가동률 조정
22일 대구·경북지역에서 사상 첫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비상저감조치의 참여 범위가 확대되고 기준이 보다 강화된 데다 대구·경북에선 처음으로 시행돼 혼선이 우려된다.

환경부는 21일 오후 5시 기준으로 비상저감조치 발령 기준을 충족해 22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15시간 동안 제주를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비상저감조치는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발령되는 것이다. 발령 기준은 3가지 요건이다. 당일 0~16시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 50㎍/㎥ 초과 및 다음날 50㎍/㎥ 초과 예상되거나, 당일 0~16시 해당 시도 권역에서 주의보·경보 발령 및 다음날 50㎍/㎥ 초과 예상, 다음날 75㎍/㎥ 초과(매우 나쁨) 예상 등 세 가지 조건 중 하나 이상 충족할 시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진다.

21일 오후 4시 기준 대구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51㎍/㎥을 기록해 발령 기준을 충족했다. 국립환경과학원 대기질통합예보센터에 따르면 대구·경북의 미세먼지 농도는 22일까지 ‘나쁨’ 단계로 치솟겠다.

비상저감조치 시행에 따라 이날 지역 내 행정·공공기관 임직원은 차량 2부제를 의무적으로 적용받는다. 22일은 짝수 날이므로 차량번호 끝 자리가 짝수인 차량만 운행이 가능하다.

공식 2부제 적용 대상은 행정·공공기관이지만 기관 주차장에선 민간 차량도 제한 대상이다.

이와 함께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된다. 기존에는 연식에 따라 2005년 이전 등록 경유차만 운행이 제한됐으나,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등급제가 적용된다.

위반 시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되지만 2020년까지 계도 위주로 시행할 방침이다.

경북도는 대기오염물질 다량배출사업장 43곳에 가동률 조정 조치를 내렸다. 먼지 발생 건설공사장 954곳에는 공사시간 단축이나 조정을 권고한 상태다.

발령된 비상저감조치는 다음날 오후 9시까지 적용되며 조기 발령 해제 또는 재발령이 가능하다.

강나리기자 nnal2@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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