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은 유치원,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3~5세의 모든 유아 누리과정비를 신청 받는다.
24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누리과정비 수혜대상은 만3~5세(2013년 1월 1일~2016년 2월 29일)유아며, 누리과정은 3년간 지원 받을 수 있다.
지원 금액은 △공립 유치원의 경우 유아학비 월 6만원과 방과후과정비 월 5만원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유아학비 또는 보육료 월 22만원과 방과후과정비 월 7만원이다. 또한, 학부모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저소득층 유아를 대상으로 학부모부담금 10만원 추가 지원을 협의 중에 있다.
교육비 신청은 유아의 보호자가 △유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복지로, http://www.bokjiro.go.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3월 신규 입학하는 유아는 28일까지 사전 신청을 해야 3월분 누리과정비 전액이 지급되고, 기존에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서비스를 받고 있는 유아의 경우 반드시 올해 해당되는 누리과정비(보육료·유아학비)로 변경 신청해야한다.
한편 기존에 동일한 누리과정비를 지원받고 있는 학부모인 경우 별도로 변경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학부모의 신청 지연이나 잘못 신청한 경우 소급 지원이 안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24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누리과정비 수혜대상은 만3~5세(2013년 1월 1일~2016년 2월 29일)유아며, 누리과정은 3년간 지원 받을 수 있다.
지원 금액은 △공립 유치원의 경우 유아학비 월 6만원과 방과후과정비 월 5만원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유아학비 또는 보육료 월 22만원과 방과후과정비 월 7만원이다. 또한, 학부모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저소득층 유아를 대상으로 학부모부담금 10만원 추가 지원을 협의 중에 있다.
교육비 신청은 유아의 보호자가 △유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복지로, http://www.bokjiro.go.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3월 신규 입학하는 유아는 28일까지 사전 신청을 해야 3월분 누리과정비 전액이 지급되고, 기존에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서비스를 받고 있는 유아의 경우 반드시 올해 해당되는 누리과정비(보육료·유아학비)로 변경 신청해야한다.
한편 기존에 동일한 누리과정비를 지원받고 있는 학부모인 경우 별도로 변경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학부모의 신청 지연이나 잘못 신청한 경우 소급 지원이 안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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