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처벌법’ 국회 논의 과정 진통 예상
‘5·18 처벌법’ 국회 논의 과정 진통 예상
  • 이창준
  • 승인 2019.02.24 21:1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일각 “별도 법 통해 처벌 지나쳐”
한국 “천안함 폭침 부정도 처벌”
같은장소다른목소리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네거리에서 ‘5.18 민주화운동 왜곡 모독 망언 3인 국회의원 퇴출, 5.18 학살·역사왜곡 처벌법 제정, 자유한국당 규탄 범국민대회’를 마친 참가자들이 행진을 시작하자 보수단체 회원들(위)이 5.18 유공자 명단 공개를 요구하며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지난 22일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하면 처벌하는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이들은 최근 자유한국당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의 ‘5·18 폄훼’ 발언으로 논란이 불거지자 이 같은 법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바른미래당 상당수 의원이 동참하지 않았고, 한국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앞으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개정안은 5·18을 비방·왜곡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람을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지금까지는 ‘북한군 개입설’ 등을 주장해도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었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언론이나 토론회에서 해당 발언만 해도 처벌받게 된다. 다만 예술이나 학문 연구 목적일 때는 처벌받지 않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민주당 의원 128명과 평화당 14명, 정의당 5명 의원 전원과 바른미래당 의원 16명, 무소속 손금주·손혜원·이용호 의원 등 총 166명이 참여했다.

이에 대해 정치권 일각에선 별도의 법을 통해 처벌하는 건 지나친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온다.

실제로 ‘5·18 폄훼 3인방’ 제명에 동참했던 바른미래당은 내부 반대로 법안 발의를 당론으로 채택하지 못했다. 당론이 아닌 의원 개별 판단에 따라 참여 여부를 결정했다.

한국당은 6·25 남침이나 천안함 폭침을 부정하는 사람도 모두 징역형에 처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발하고 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지난 21일 “이념을 반대하는 국민 목소리에 철퇴를 가하겠다. 이것이 정말 헌법에 보장된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사상의 자유와 어떻게 같이 갈 수 있는 것이냐”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