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화재 취약 대상지’ 관리규정 보완 시급
‘대형화재 취약 대상지’ 관리규정 보완 시급
  • 장성환
  • 승인 2019.02.24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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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소방훈련 강제성 없고
민간전문가 종합점검 경우
소방당국 점검 안 받아도 돼
“더 엄격한 소방관리 요구돼”
대구 중부소방서가 지난 19일 불이 난 대보빌딩 건물을 ‘대형화재 취약 대상지’로 지정해 관리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신속한 화재 진압으로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는 평가가 있는 반면 결국 이번 화재로 인명피해가 있었던 만큼 ‘대형화재 취약 대상지’ 관리를 두고 좀 더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 역시 잇따르고 있다.

24일 대구 중부소방서에 따르면 요양병원, 요양원, 대형판매시설, 대학병원 등 대구 중구와 남구의 62곳(지난해 기준)을 ‘대형화재 취약 대상지’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대형화재 취약 대상지로 지정되면 관할 안전센터를 통해 봄이나 가을 등 불이 자주 나는 시기에 1년에 한 번 이상 ‘합동소방훈련’을 실시하고, 훈련이 끝나면 취약 대상지 근무자를 대상으로 화재 예방 관련 교육도 진행한다.

더불어 ‘소방특별조사제도’에 따라 취약 대상지 관리자가 소방시설을 소방법에 맞게 잘 유지하며 관리하고 있는지, 소방점검을 제 시기에 하고 있는지 등을 소방공무원이 1년에 한 번 이상 점검한다.

또한 대구 중부소방서의 컴퓨터 시스템에 대형화재 취약 대상지로 등록하면 다른 곳의 화재보다 2배 이상의 소방차와 병력이 출동할 수 있도록 설정해 놓고 있다.

이러한 대구 중부소방서의 관리로 인해 대보빌딩 화재 때 19분 만에 불길을 잡는 등 대형화재로 번지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당시 화재로 3명의 사망자와 4명의 중상자가 발생하는 등 인명피해가 있었던 만큼 ‘대형화재 취약 대상지’ 관리를 더 철저히 해야 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일단 합동소방훈련은 소방당국이 강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현재는 대부분의 취약 대상지 관리자가 소방서에 요청해 합동소방훈련을 하고 있지만 자체적으로 진행하더라도 법적인 제재를 받지는 않는다.

게다가 소방특별조사제도의 경우에도 취약 대상지 관리자가 민간전문가에게 ‘종합정밀점검’을 받으면 특정 기간 동안 소방공무원에게 점검받지 않아도 된다.

이에 따라 대형화재 취약 대상지에 대한 관리를 더 엄격히 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포함한 다각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구 중부소방서 관계자는 “현재 서문시장 1곳만 공식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며 “대보빌딩 등 대형화재 취약 대상지도 특별관리를 하고 싶지만 이렇게 되면 행정력이 지나치게 많이 소비돼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전했다.

장성환기자 s.h.jang@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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