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성군선관위
대구 달성군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원에게 음료 10박스를 제공한 혐의로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입후보예정자 A씨는 지난 1월께 해당 농협 조합원 1명에게 총 4만5천원 상당의 음료 10박스(총 100병)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후보자 및 입후보예정자,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의 경우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는 A씨로부터 음료 10박스를 건네 받은 해당 조합원에게는 음료 값의 10배에서 최대 50배에 달하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홍하은기자
선관위에 따르면 입후보예정자 A씨는 지난 1월께 해당 농협 조합원 1명에게 총 4만5천원 상당의 음료 10박스(총 100병)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후보자 및 입후보예정자,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의 경우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는 A씨로부터 음료 10박스를 건네 받은 해당 조합원에게는 음료 값의 10배에서 최대 50배에 달하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홍하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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