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료 10박스 제공’ 조합장 입후보예정자 고발
‘음료 10박스 제공’ 조합장 입후보예정자 고발
  • 홍하은
  • 승인 2019.02.24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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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성군선관위
대구 달성군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원에게 음료 10박스를 제공한 혐의로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입후보예정자 A씨는 지난 1월께 해당 농협 조합원 1명에게 총 4만5천원 상당의 음료 10박스(총 100병)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후보자 및 입후보예정자,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의 경우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는 A씨로부터 음료 10박스를 건네 받은 해당 조합원에게는 음료 값의 10배에서 최대 50배에 달하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홍하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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