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쳐온 일몰제, 대책없는 미집행시설
닥쳐온 일몰제, 대책없는 미집행시설
  • 김주오
  • 승인 2019.02.24 22:1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구, 공원용지 1천191만㎡
도로부지도 605만㎡ 규모
예산 마련 못해 장기간 방치
내년 7월 무더기 해제 전망
곳곳 용도변경·난개발 우려
16개월 앞으로 다가 온 도심공원 일몰제가 지역에서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일몰제 쓰나미’ 해결 방안 모색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지만 대구시는 아직도 일몰제에 대한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대구지역 도심공원 중 20년간 사업시행을 하지 못하고 장기간 방치돼 있는 곳은 2020년 7월 1일자로 도시계획공원용지에서 해제된다. 이에 따라 해제되는 도심공원은 다른 용도로 전환되거나 난개발이 우려되고 있다.

현재까지 사업시행을 못하고 있는 공원은 수성구 범어공원을 비롯 달서구 두류공원·학산공원, 남구 앞산공원 등 무려 38개소로, 미집행 전체면적은 1천191만2천637㎡에 달한다. 대구시는 지난 1965년 2월 △수성구 범어공원 △달서구 두류공원·학산공원·장기공원 △남구 앞산공원 △서구 상리공원·이현공원 △북구 대불공원·연암공원·침산공원 △동구 신암공원 등 총 1천836만259㎡를 도시계획공원으로 결정한 이후 19년여 동안 불과 35% 정도인 644만7천622㎡ 밖에 매입하지 못한 상태다.

이런 상황 속에서 시는 △지난 2017년 범어공원에 49억원, 학산공원 50억원, 두류공원 25억원 등 124억원, △지난해 범어공원 76억원, 학산공원 18억원, 앞산공원 25억원 등 119억원을 확보하고 조성계획변경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 중에 있지만 지주들은 이렇게 진행되는 시책이 ‘사유지 개발을 막기 위한 알박기에 불과하다’며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시가 공원부지 전체가 아니라 경계부 토지만 ‘편법 매입’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일몰제가 가까워질수록 지주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인 사례가 총 면적 113만2천458㎡ 중 미집행 된 75만1천58㎡ 남은 대규모 도심공원인 수성구 범어공원이다. 최근 들어 공원 곳곳에는 울타리를 치거나 ‘외부인 출입금지’ 안내판까지 내거는 등 일부 지주들이 시민들의 공원이용을 가로막고 있다.

일몰제가 시행되면 범어공원 일대가 난개발에 시달릴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 같은 일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날 것으로 보이지만 시는 공원부지 모두를 매입하기에는 재정적인 어려움이 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도시공원 외에도 큰 문제는 도시계획도로다. 도로의 경우 110곳, 605만㎡가 지정만 돼 있고 지금까지 도로개설을 하지 못했다. 이들 도로를 모두 사들이는 데는 5조원 이상 들어 갈 것으로 추정되지만 시는 예산이 없다며 손 놓고 있는 실정이다.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도시 생활에 필수적인 유원지의 경우에도 화원·동촌·수성·가창 등 5곳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돼 있으나 아직 부지를 사들이지 못해 미집행 시설로 남아있어 이 또한 풀릴 가능성이 높아져 시민들의 불편으로 인한 사회적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권영진 대구시장은 일몰제에 따른 정부의 재정지원 및 제도개선을 요구하며 정부대책만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다.

일몰제와 관련해 정부는 ‘미집행 해소방안’으로 우선관리지역을 선별해 공원 조성을 촉진하고, 실효 부작용 예방을 위한 단계적 해제 유도 등을 통해 장기미집행 발생을 해소키로 했다. 또 지자체가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지방채를 발행할 경우 7천200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5년간 이자의 최대 50%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같은 대책이 너무 늦게 나와 현장에서 적용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김주오기자 kjo@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