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장애인 장기요양제도, 자립과 사회참여 지향으로
<기고>장애인 장기요양제도, 자립과 사회참여 지향으로
  • 승인 2010.03.02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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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백 기 (국민연금공단 동대구지사장)

2007년 4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2008년 7월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그 서비스가 시행되고 있다. 법안 논의 및 법 제정과정에서 장애인의 포함여부를 두고 갈등이 있었다. 일반 국민들 중 이를 기억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당시 장기요양의 대상에 장애인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으나, 부대결의를 통해 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요양제도를 포함한 장애인복지종합계획을 2010년 6월까지 마련하는 것으로 하여 노인에 대한 장기요양제도가 먼저 출발하게 된 것이다. 장애인을 노인요양서비스에 꿰어 맞추려하지 않고, 노인과는 다른 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종합대책을 마련하게 한 것은 일을 제대로 한 것으로 평가할 만하다.

장애인과 노인에 대한 서비스는 그 지향점이 다르다. 장애인과 노인은 근본적으로 전혀 다른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집단이다. 노인은 생애주기 상 노년기라는 비슷한 특성을 가지므로 여생을 편안하게 보낼 수 있는 `돌봄’ 서비스가 주된 욕구인 반면, 장애인은 연령이나 장애유형이 매우 다양하여 그만큼 다양한 욕구를 가지고 있다.

특히 이들은 자립과 사회참여의 의지가 대단히 강하다. 이러한 이유로 장애계에서는 `요양’이 아닌 `자립지원’을 요구하고, 명칭도 이에 걸맞게 사용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따라서 장애인장기요양을 노인장기요양의 확대 개념으로 이해하면 출발부터 잘 못된 일이다.

원스톱(One-Stop), 그리고 맞춤형 서비스가 전제되어야 한다.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는 한곳에서 모든 것이 처리되는 원스톱(One-Stop) 서비스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현재 장애가 발생한 경우 기초상담, 등록, 심사, 서비스 이용 등 전 과정이 나뉘어져 있어 서비스 이용에 따른 행정비용과 노력이 많이 요구되고 있다. 국가적으로도 각종 사회복지자원이 효과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개인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즉, 개인의 욕구사정을 바탕으로 요양서비스 외에 국민연금 소득보장관련 서비스 및 지역사회복지자원을 활용한 종합적인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이러한 서비스는 일회성 또는 단발성에 그치지 않고, 생애별 이력관리를 통해 지속적으로 제공되도록 해야 한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욕구나 상황의 변화를 감지하고 그에 맞는 서비스를 연계, 제공할 수 있는 맞춤형 사례관리 시스템의 완성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운영주체의 선정은 전문성을 고려하고 수요자 중심이 되어야 한다. 장애인복지제도는 어떤 한 기관의 이익을 위해 시행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만큼 제도의 완성에 중요한 시발점이 될 운영주체의 선정은 기관의 힘겨루기나 정치적 판단에 의해서가 아니라, 철저히 수요자 중심이 되어야 할 것이다.

2008년 7월부터 노인요양제도를 수행해 오고 있는 기관의 토대를 가지고 그 틀에 꿰맬 경우, 서비스의 기본 지향점이나 국회에서의 부대결의 취지마저 무시되어 졸속이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장애인에 대한 장기요양을 노인요양의 연장선으로 인식하거나 노인요양제도에 더부살이 시킬 일이 아니라, 각각의 특성을 살려 제대로 해야 한다. 자립을 통한 당당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사회참여를 지향하고 증진시킬 일이다.

따라서 1988년부터 장애연금 신청·상담, 심사, 급여 등 종합업무와 2007년 4월부터 중증장애심사 업무 및 장애인복지인프라 개편사업 등을 수행해오면서 업무시스템과 노하우, 전문 인력 및 장애에 대한 폭 넓은 이해와 마인드를 갖춘 국민연금공단을 그 수행주체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공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장애인생활설계서비스를 통해 현행 장애인복지의 분절적·중첩적 서비스에 대한 비효율을 제거하고, 장애아동연금ㆍ장애재활급여 등 부가적 서비스와 결합하여 장애인요양제도가 제대로 뿌리내리고 성숙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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