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안전공단 불법개조 차량 고강도 단속 추진
한국교통안전공단 불법개조 차량 고강도 단속 추진
  • 김종현
  • 승인 2019.02.25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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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대구경북지역 3천79건 단속
한국교통안전공단 대구경북본부(본부장 곽 일)는 지난해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3천79건의 불법개조자동차를 단속한 가운데 올해도 고강도 단속을 추진하기로 했다.

전체 3천79건 중 대구시가 2천10건, 경북이 1천69건으로 대구가 경북보다 2배가량 많았다. 세부 항목별로는 불법등화장치 설치 등 안전기준위반이 2천377건(77.2%)으로 가장 많았고, 소음기 개조 등 불법튜닝이 412건(13,4%), 번호판 식별불가와 같은 등록번호판 위반이 281건(9.1%)으로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대형화물차의 과속사고 예방을 위해 설치된 최고속도제한장치를 무단 해제한 차량 50대(사업용화물차 21대, 덤프트럭 29대)를 단속하였다.

적발된 불법 자동차는 불법 구조변경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안전기준 위반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진다. 공단 곽 일 본부장은 “지자체, 경찰, 도로공사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불법자동차 근절을 위한 고강도 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단은 특히, 중부내륙고속도로 등 지난해 사업용화물차 교통사고 사망자가 급증(14명→24명)한 고속도로 휴게소, 톨게이트 등 주요거점에서 불법 개조와 휴게시간 준수여부, 속도제한장치 작동여부 확인 등 사업용자동차 교통사고 감소에도 주력하기로 했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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