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과수화상병 조사 허위보고 ‘물의’
영주시, 과수화상병 조사 허위보고 ‘물의’
  • 김교윤
  • 승인 2019.02.25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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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병해충 전수조사 감사결과
농가 4곳 신고에도 조치 안해
市에 업무태만 직원 징계 요구
농진청에 방제 개선안 마련 통보
화상병-신초
영주시 관내 과수농가에서 발견된 화상병입은 과수목.

영주시가 지난해 과수화상병의 예찰·방제 전수조사를 일부 농가만 조사하고도 전수조사를 한 것처럼 허위 보고를 한 것이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감사원은 영주시 기술지원과가 예찰 기간 중이던 지난해 6월을 전후해 6·13 지방선거 등에 차출되면서 조사를 부실하게 수행한 것으로 파악했다.

감사원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외래병해충 검역관리실태’를 지난 21일 공개했다.

과수화상병은 지난 2015년 5월 경기도 안성시에서 최초 발생한 뒤 현재까지 150 농가에서 발병했다.

정부가 농가 폐원으로 지급한 손실보상금만 162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매년 발생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농진청은 각 시·군이 사과·배 과수원을 대상으로 예찰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조사대장에 작성·관리토록 했다.

과수화상병 발생지역의 경우 연 4회, 미발생지역의 경우 연 2회 예찰을 반드시 실시토록 했다.

또 과수화상병 매뉴얼을 제작해 사과·배 나무에서 꽃이 검게 변하며 말라죽는 등 의심 증상이 관찰되면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했으며 지자체는 신고 된 과수원의 출입을 금지하는 한편, 확진시 긴급 방제를 추진하도록 했다.

영주시는 지난 2016년 5월 이후 4곳의 농가에서 과수화상병 의심증상 신고를 받았지만, 매뉴얼에 따른 시료 채취 등 조치를 취하거나 외부에 알리지 않은 채 은폐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전국 사과·배 재배 규모의 45%를 차지하는 경북에 소재한 농가의 71.6%가 과수화상병 방제를 실시하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농진청에 과수화상병 방제 업무가 효과적으로 이뤄지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으며 또 과수화상병 예찰·방제 업무를 태만히 한 영주시 소속 공무원 2명에 대해 경징계 이상 처분을 할 것을 영주시에 요구했다.

영주시 관계자는 “5급이상의공무원 징계는 경북도에서 실시하며 아직까지 징계위원회가 결성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시 관계자는 “과수화상병 예찰 방제에 소홀한 점이 감사에 지적됐으며 당시 지방선거와 맞물려 담당직원들이 선거요원으로 차출돼 업무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영주=김교윤기자 kky@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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