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레이스 전 연하장 대량 발송'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고발
'선거 레이스 전 연하장 대량 발송'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고발
  • 홍하은
  • 승인 2019.02.25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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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구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원에게 설 명절 연하장을 대량 발송한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A씨를 대구지검에 고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모 농협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A씨는 평소 지면이나 친분이 있는 조합원에게만 연하장 발송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1월 말께 평소 친교나 지면이 없는 조합원을 포함한 해당 농협 조합원의 93%인 1만1천589명에게 설 명절 연하장을 우편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의한 법률에 따르면 선거운동은 선거운동기간에 한정해 후보자만이 할 수 있으며 법에 규정된 방법으로만 할 수 있다.

홍하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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