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 사망선고 ‘에듀파인’ 거부한다”
“유아교육 사망선고 ‘에듀파인’ 거부한다”
  • 남승현
  • 승인 2019.02.25 21:2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달 1일 본격 도입 앞두고
한유총, 국회 앞 대규모 집회
유은혜 “거부는 법령 위반”
원칙 따라 강력대응 방침
손팻말흔드는한유총
사립유치원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관계자들이 25일 오후 서울 국회 앞에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과 정부의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반대 총궐기대회를 열고 손팻말을 흔들고 있다. 연합뉴스

내달1일부터 대형 유치원에 국가관리회계시스템(에듀파인)이 도입되는 가운데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25일 국회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대구지역의 경우 대형유치원 36곳이 의무대상이지만 집단 반발 움직임은 없었다.

이날 ‘유아교육 사망선고 교육부 시행령 반대 총궐기대회’라는 이름으로 국회 앞에서 열린 집회에는 유치원장과 교사 등 주최 측 추산 3만명(경찰추산 1만1천명)이 참가했다.

이날 집회 참가자들은 대부분 검은 옷을 입었으며 유치원 폐원 시 학부모 3분의2 이상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참석자들은 “유은혜 심통불통 유아교육 다 죽인다”, “110년 사립유치원 110일만에 사형선고”, “유아교육 사망선고 (유아교육법) 시행령을 철회하라”, “교사들도 국민이다 생존권을 보장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덕선 한유총 비대위원장은 “교육부와 여당이 사립유치원에 ‘비리 프레임’을 덧씌워 생활적폐로 낙인찍었다”면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좌파집권당에 의해 유아교육이 타살됐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정부는 에듀파인 도입을 거부하는 유치원에 대해서는 공정위, 경찰, 국세청과 함께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유은혜 부총리는 “에듀파인 거부는 유아교육법상 불법”이라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에듀파인 사용이 의무화됨에 따라 만약 이를 도입하지 않는 유치원에는 유아교육법상 교육관계법령 위반으로 시정명령이 내려진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유치원은 정원·학급 감축, 유아모집 정지, 차등적 재정지원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한편 한유총 내 ‘온건파’가 설립한 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한사협)와 법인이 운영하는 유치원들이 주로 가입된 것으로 알려진 전국사립유치원연합회는 에듀파인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