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본부세관, 中企 미환급금 찾아주기 추진
대구본부세관, 中企 미환급금 찾아주기 추진
  • 홍하은
  • 승인 2019.02.25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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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업체 70곳에 안내문 발송
대구본부세관은 환급특례법의 규정과 제도 운영방법을 잘 알지 못해 수출 후 환급신청을 하지 않은 중소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중소기업 미환급금 찾아주기’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관세환급은 수입 원재료로 제품을 생산해 수출한 경우 해당 수입 원재료와 관련된 관세 등의 세금을 환급해주는 제도이다. 중소기업 수출업체는 수출실적만으로 간단하게 환급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간이정액환급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대구본부세관은 수출실적은 있으나 환급을 신청하지 않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 70개 업체를 분석·발굴해 환급금 지급절차 등을 담은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다음달 말까지 해당 업체를 대상으로 유선 상담이나 맞춤형 1대 1 출장 환급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다.

홍하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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