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쇄 9개월’ 와룡산 등산로 다시 개방하나
‘폐쇄 9개월’ 와룡산 등산로 다시 개방하나
  • 정은빈
  • 승인 2019.02.25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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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청, 지주 동의없이
사유지에 공공시설물 설치
지주, 보상 요구·등산로 폐쇄
검찰, 지주 ‘교통방해죄’ 인정
구청, 지주와 개방 논의 예정
대구 달서구청과 지주 간 갈등으로 9개월가량 폐쇄된 달서구 이곡동 배실상공원 옆 와룡산 보조 등산로가 다시 개방될 전망이다. 검찰은 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등산로 입구를 막은 지주의 교통방해 혐의를 인정했다.

25일 대구 달서구청에 따르면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은 지난해 11월 30월 달서구청이 교통방해 혐의로 고발한 와룡산 일부 지주 A씨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앞서 달서구청은 A씨가 지난해 5월 등산로 입구를 철조망으로 막자 지난해 7월 25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교통방해죄는 육로와 수로, 교량 등 불특정 다수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지나지 못하게 하는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다. 통상 처분은 소유권을 제한하면서까지 통행권을 보호할만한 가치가 있는 장소인지에 따라 갈린다.

갈등은 지난해 달서구청이 와룡산 남쪽 자락에 배실상공원을 조성하면서 빚어졌다. 달서구청은 지난 2016년 4월 사업비 30억원으로 이곡동 산18-3 1만3천905㎡ 부지에 수목 5종과 야생초·화 22종, 데크, 잔디광장 등을 설치해 공원을 만들었다. 이어 지난 2017년 11월 1천100만원을 들여 공원 우측 등산로에 나무 의자 8개를 설치하고 편백 82그루 등을 심었다. 이 과정에 달서구청이 예산을 조기 집행하면서 지주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게 문제가 됐다. A씨는 지난해 초 소유지에 공공시설물이 설치된 사실을 뒤늦게 알고 달서구청에 항의했다.

A씨 측은 시설물 철거 또는 보상을 요구하며 진정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달서구청은 A씨를 상대로 설득에 나섰지만 갈등은 쉽게 풀리지 않았고 등산로 폐쇄로 인한 민원까지 잇따르자 결국 경찰에 고발했다.

이 일대는 와룡산 자락길 조성사업 대상지에서도 제외됐다. 달서구청은 지난해 7월 자락길 노선 선정 시 해당 일대의 포함 여부를 논의했지만 결국 제외키로 했다. 당시 와룡산 자락길은 신당동부터 이곡동을 거쳐 용산동으로 이어지는 5km로 정해졌다. 이후 A씨는 등산로 앞 철조망을 철거하지 않았지만 등산객들이 일부를 걷어 사용하고 있는 상태다. 달서구청은 법적 부분을 검토해 A씨와 등산로 개방을 협의할 예정이다.

달서구청 관계자는 “아직까지 항고는 들어오지 않았다”며 “법률 자문을 구한 결과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져도 지주와 구청의 협의가 있어야만 통행이 가능하다고 해 향후 시간을 들여 개방하는 방향으로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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