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채용때 범죄경력 요구한 변호사 벌금형
직원 채용때 범죄경력 요구한 변호사 벌금형
  • 김종현
  • 승인 2019.02.26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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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100만원 선고
대구지법 형사11단독 김태환 판사는 26일 직원을 고용할 때 범죄경력자료를 요구한 혐의(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A 변호사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 변호사는 2017년 수행기사 2명을 채용하면서 범죄경력을 확인한다며 ‘범죄·수사경력조회회보서’를 발급받아 오라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 변호사의 혐의를 확인한 뒤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지만, A 변호사가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재판에서 A 변호사는 “변호사법에 따라 변호사는 일정한 범위 범죄전력이 있는 사람을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는 만큼 변호사가 채용할 직원의 범죄·수사경력자료를 취득하는 것은 예외적으로 허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 변호사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판사는 “변호사가 채용대상 직원에게 직접 범죄경력조회 등을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범죄전력에 대한 최소한의 조회라고 보기 어렵고, 전과기록 및 수사경력 자료 관리를 통해 전과자의 정상적 사회복귀를 보장하기 위한 관련 법률의 목적에 반하는 것으로 판단 돼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변호사가 직원을 채용할 때는 관련 법에 따라 지방변호사회에 채용대상 직원의 전과 사실 유무 조회를 요청하고, 지방변호사회 회장이 지방검사장에게 요청해 대상자의 범죄전력에 대해 최소한의 한도 내에서 조회한 뒤 이를 회신받는 방식으로 범죄전력에 대해 알아보고 있는데 이를 어겼다”고 덧붙였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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