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에 현금 제공 영천지역 조합장 고발
조합원에 현금 제공 영천지역 조합장 고발
  • 홍하은
  • 승인 2019.02.27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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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조합원에게 현금을 건넨 모 농협 조합장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조합장 A씨는 2월께 조합장실에서 선거에서 자신을 도와달라고 부탁하며 현금 50만원을 조합원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을 제공할 수 없다.

경북선관위 관계자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선거운동기간이 하루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조합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중대 선거범죄에 대한 단속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선 선거가 종료된 이후라도 철저한 조사를 통해 고발조치하는 등 강력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홍하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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