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지불능력’은 빼기로 최종 결정
‘기업지불능력’은 빼기로 최종 결정
  • 장성환
  • 승인 2019.02.27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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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 발표
고용수준→고용영향으로 보완
구간설정위·결정위로 ‘이원화’
국회 공익위원 추천권 강화도
정부가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 ‘기업의 임금지불 능력’을 넣지 않기로 결정했다. 현재의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방안은 그대로 유지했으며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캐스팅보드 역할을 하는 공익위원은 일부를 국회에서 추천받아 위촉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2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최종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달 7일 초안을 공개하고 전문가 토론회, 대국민 토론회, 대국민 온라인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수정·보완해 최종안을 내놨다.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최종안이 초안과 비교해서 가장 달라진 점은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 ‘기업의 임금지불 능력’을 제외하고, 당초 결정 기준이었던 ‘고용 수준’을 ‘고용에 미치는 영향’으로 표현을 달리했다는 것이다. 이는 보다 포괄적인 표현을 사용해 최저임금을 정하는 데 있어 고용의 양뿐만 아니라 질도 함께 고려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최저임금 결정 기준을 추가·보완하되 전문가 의견 등에 따라 기업의 임금지불 능력은 제외하고 대신 고용에 미치는 영향, 경제 상황 등으로 보완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최종안은 현행 최저임금 결정 기준(근로자의 생계비,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유사근로자의 임금)에 △임금수준 △사회보장급여 현황 △고용에 미치는 영향 △경제성장률 포함 경제 상황 등을 추가하게 됐다.




장성환기자 s.h.jang@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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