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대상 최대 120만원
김천시는 노인의료나눔재단과 연계해 퇴행성관절염으로 고통을 받으면서도 경제적 이유로 수술을 받지 못하는 지역내 저소득층 어르신을 대상으로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사업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만60세 이상(1959년 이상)인 의료급여 1·2종,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으로, 대상자로 선정되면 한쪽 무릎당 인공관절 수술비를 최대 120만원 한도로 실비 지원 받을 수 있다.
김천=최열호기자 c4y2h8@idaegu.co.kr
지원대상은 ‘만60세 이상(1959년 이상)인 의료급여 1·2종,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으로, 대상자로 선정되면 한쪽 무릎당 인공관절 수술비를 최대 120만원 한도로 실비 지원 받을 수 있다.
김천=최열호기자 c4y2h8@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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