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선거 ‘선거사범 전담반’ 가동
조합장선거 ‘선거사범 전담반’ 가동
  • 지현기
  • 승인 2019.02.27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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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지청, 비상근무체제 강화
금품선거 등 엄정대응 계획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은 내달 13일 실시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대비해 선거사범 전담반(반장:지청장 최종무)을 중심으로 비상근무체제를 강화한다.

전담반은 선거운동기간이 시작되는 28일부터 선거상황실을 24시간 가동하고, 선거사범 공소시효 완성일까지 경찰, 선관위 등 유관기관과 상시 연락망을 구축하는 등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할 예정이다.

특히 ‘금품선거’, ‘거짓말선거’, ‘조합임직원 선거개입’ 등을 중점 단속 대상으로 삼아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최종무 안동지청장은 “금품선거는 조합원 또는 상대후보자 매수를 비롯해 조합행사, 선물 등을 빙자한 금품 제공 및 기부행위, 조합장 명의의 축·부의금 제공 등이 해당된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거짓말선거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SNS, 인터넷 카페·블로그, 지역 언론사 등을 이용한 허위사실 유포, 폭로성 비방행위 등이다.

또 조합 임직원의 선거개입 사항으로는 조합인력과 예산을 활용한 선거운동, 인사권 등을 빌미로 한 조합 임직원의 선거개입, 특정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기획 참여 등이 해당된다.

안동=지현기기자 jh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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