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 의원 개정안 발의
자유한국당 박완수 의원(경남 창원의창)이 더불어민주당 등 여야 3당의 5·18 왜곡 처벌 특별법안에 맞서 가칭 ‘6.25전쟁 왜곡금지법’을 대표 발의한다.
박 의원은 6.25전쟁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이에 대한 왜곡이나 참전유공자에 대한 비방 등에 대해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7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6.25전쟁의 발생시기와 전투 기간 등에 대해 명시하고 있지만 전쟁을 유발시킨 주체에 대해서는 명시돼 있지 않고 6.25전쟁에 대한 왜곡과 허위사실 유포, 참전유공자 등에 대한 비방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돼 있지 않다.
박 의원을 포함해 11명이 공동 발의한 개정안에는 6.25전쟁에 대한 법률적 정의 부분에 ‘북한의 남침’ 등 역사적 사실을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왜곡하거나 참전유공자와 희생자를 비방할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박 의원은 6.25전쟁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이에 대한 왜곡이나 참전유공자에 대한 비방 등에 대해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7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6.25전쟁의 발생시기와 전투 기간 등에 대해 명시하고 있지만 전쟁을 유발시킨 주체에 대해서는 명시돼 있지 않고 6.25전쟁에 대한 왜곡과 허위사실 유포, 참전유공자 등에 대한 비방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돼 있지 않다.
박 의원을 포함해 11명이 공동 발의한 개정안에는 6.25전쟁에 대한 법률적 정의 부분에 ‘북한의 남침’ 등 역사적 사실을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왜곡하거나 참전유공자와 희생자를 비방할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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