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부경찰서는 지난달 28일 보이스피싱을 예방한 대구은행 은행원 허모씨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허 과장은 지난달 26일 피해자 백모(19)씨가 울면서 전화기를 들고 적금 4천만원을 이체하려는 것을 의심스럽게 여겨 ‘NFC 긴급신고 시스템’을 이용, 신고했다. 이에 복현지구대 경찰관이 현장출동 조치해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했다.
시진곤 대구 북부경찰서장은 “앞으로도 경찰, 금융기관 간의 공동체 치안체제를 더욱 공고히 해 보이스피싱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NFC 긴급신고 시스템은 은행직원들이 보이스피싱이 의심될 경우 NFC 스티커에 스마트폰을 접촉하는 것만으로 112문자신고가 가능하도록 북부경찰서에서 자체 제작했으며 대구지역 금융권 창구에 부착돼 활용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