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우·김예진, 쇼트트랙 태극마크 박탈
김건우·김예진, 쇼트트랙 태극마크 박탈
  • 승인 2019.02.28 21:1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선수촌 여자 숙소 무단 출입
각각 3개월·1개월 입촌 금지
진전선수촌 여자 숙소에 무단으로 출입한 쇼트트랙 남자 국가대표 김건우(21·한국체대)와 이를 도운 여자 대표팀의 김예진(20·한국체대)이 선수촌 퇴촌 명령을 받으면서 나란히 태극마크도 반납하게 됐다.

대한빙상경기연맹 관리위원회는 28일 “김건우와 김예진이 대한체육회로부터 각각 입촌 3개월과 1개월 금지의 징계를 받았다”라며 “퇴촌 명령을 받으면 국가대표 자격도 정지되는 만큼 쇼트트랙 대표팀 자격도 유지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연맹은 “김건우와 김예진이 대한체육회의 징계를 받음에 따라 어제 내부 회의를 거쳐 두 선수를 8일부터 불가리아 소피아에서 열리는 2019 쇼트트랙 세계선수권대회에 출전시키지 않기로 했다”라며 “징계 심의가 끝날 때까지 둘의 대표팀 자격을 정지한다”고 덧붙였다.

김건우는 2일부터 개막하는 2019 크라스노야르스크 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에도 나설 예정이었지만 이번 사건으로 세계선수권대회와 함께 출전이 모두 무산됐다.

빙상연맹은 김건우와 김예진 대신 차순위 선수인 박지원(성남시청)과 최지현(전북도청)을 세계선수권대회에 출전시키기로 했다.

체육회와 대한빙상경기연맹 관리위원회 관계자 등에 따르면 김건우는 지난달 24일 오후 11시께 남자 선수 출입이 금지된 여자 선수 숙소동에 무단으로 들어갔다가 적발됐다.

이 과정에서 김예진은 김건우가 여자 숙소에 들어갈 수 있도록 출입을 도왔다.

김건우는 여자 숙소에 들어간 뒤 엘리베이터로 이동하던 중 다른 종목 여자 선수에게 발각됐고, 곧바로 여자 숙소를 빠져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체육회는 여자 숙소에 들어갈 수 있는 출입 스티커를 받을 수 있도록 개인 인적 사항을 김건우에게 제공한 김예진에게도 퇴촌 명령을 내리고 입촌 1개월 정지의 징계를 결정했다.

빙상연맹 관계자는 “김건우가 동계체전 참가 이후 감기 증세를 보인 김예진에게 감기약을 전해주려고 여자 숙소에 들어갔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안다”라며 “김예진은 김건우가 여자 숙소에 들어갈 수 있게 출입증을 줬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