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어학연수생 불법체류 3년 새 3배 증가
외국인 어학연수생 불법체류 3년 새 3배 증가
  • 승인 2019.03.03 21:1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학 부설 어학원 초청기준 강화
유학경비 보증제도 도입기로
외국인 유학생의 국내 비자발급이 깐깐해진다.

어학연수 비자로 국내에 들어왔다가 불법 체류한 사람이 최근 3년 새 3배 급증한 데 따른 조치다.

법무부는 오는 4일부터 베트남인 어학연수생에 대해 유학경비 보증제도를 도입하고 대학 부설 어학원의 초청기준을 강화하는 등 바뀐 유학생 비자제도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법무부는 “그간 대학 측에 유학생 선발의 자율권을 최대한 부여했으나 대학들이 재정, 학업 능력에 대한 자체 검증을 부실하게 해 불법체류자가 증가하는 부작용이 나타났다”며 개정 배경을 밝혔다.

어학연수 비자를 받고 불법 체류한 외국인은 2015년 4천294명에서 지난해 1만2천526명으로 3년 동안 3배 가까이 늘었다. 지난해 어학연수 비자로 불법 체류한 이들 중 69%(8천680명)가 베트남인이었고 중국인이 13%(1천582명)였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우선 베트남인 어학연수생을 대상으로 ‘유학경비 보증제’를 시범 도입한다.

지금까지 베트남인 어학연수생이 비자발급을 받으려면 미화 9천달러 상당의 학자금을 본인 또는 부모 명의 계좌에 예치하고 예금 잔고 증명서를 제출하면 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베트남 및 한국에 점포를 둔 시중은행에서 지급유보 방식(6개월 단위로 500만원씩 분할 인출이 가능하며, 1년간 지급이 정지되는 방식)의 금융상품에 가입한 뒤 미화 1만 달러 상당을 예치 후 잔고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국립국어원이 발급한 3급 강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만 대학 부설 어학원에서 한국어 강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강사 1명당 담당 유학생 수를 최대 30명으로 제한했다.

대학이 받을 수 있는 어학연수생 총 정원에도 제한을 뒀다. 교육부가 주관하는 외국인 유학생 교육국제화역량 평가에서 역량 인증을 받은 대학은 학부 신입생 정원의 100%를 어학연수생으로 모집할 수 있다. 일반대학은 50%, 교육국제화역량 인증 평가 하위 대학은 30%를 모집할 수 있다.

하위 대학은 외국인 유학생 불법 체류율, 중도탈락률, 등록금부담률, 의료보험 가입률, 언어능력, 기숙사제공률 등 6개 지표에서 ‘기준 미달’ 평가를 받은 대학이다.

연합뉴스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