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5% 연간 개최 한 번도 없어
市 “현황 분석 후 통·폐합 방침”
市 “현황 분석 후 통·폐합 방침”
대구지역 8개 구·군청이 구성한 각종 위원회 중 사실상 활동하지 않는 위원회가 5개 중 1개꼴로 나타났다. 상당수 위원회가 제 기능을 잃었다는 지적이다. 위원회 재활성화 혹은 불필요한 위원회 폐지 등 정비가 필요해 보인다.
3일 대구시의 ‘2017년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에 따르면 8개 구·군청에 소속된 위원회 총 648개 중 146개(22.5%)가 연간 한 번도 개최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171개(26.3%) 위원회는 연간 개최 일수가 단 1회였다.
구·군별로 살펴보면 남구청에서는 총 80개 위원회 중 23개(28.7%)가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 이어 달서구청의 20개(22.4%), 중구청의 19개(25.3%), 서구청의 19개(24.6%), 동구청의 19개(24.3%), 달성군청의 17개(22.9%), 북구청의 15개(17.6%), 수성구청의 14개(15.5%) 위원회가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다.
회의를 단 한 번 개최한 위원회는 모든 구·군청에서 20%를 넘었다. 수성구청의 연간 1회 개최 위원회는 28개로 31.1%에 달했고, 북구청 23개(27.0%), 달서구청 23개(24.8%), 동구청 22개(28.2%), 달성군청 21개(28.3%), 중구청 19개(25.3%), 서구청 18개(23.3%), 남구청 17개(21.2%) 순이었다.
특히 필요성이 높은 도시분쟁조정위원회,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도 연간 미개최 위원회에 포함됐다. 3개 위원회는 각 7개, 5개, 4개 구·군청에서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 도시분쟁조정위의 경우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따른 분쟁을 조정하는 위원회로, 최근 재정비구역마다 주민들이 찬·반으로 갈려 갈등을 빚었지만 위원회로 회부된 건은 한 차례도 없었다.
또 각 구·군청은 일부 위원회의 개최 현황을 누락해 대구시로 보고했다. 도시분쟁조정위,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 임대주택분쟁조정위 3개 위원회의 경우 각 1개, 3개, 4개 구·군청이 개최 일수를 빼고 보고했지만 대구시는 인지하지 못했다.
대구시는 지난해 운영 현황까지 수합해 일부 위원회를 폐지하거나 통합 운영할 방침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의무 설치 대상인 위원회 중 활성화가 안 된 위원회의 경우 정부에 상위법을 정비해 달라는 공문을 발송해 줄여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
3일 대구시의 ‘2017년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에 따르면 8개 구·군청에 소속된 위원회 총 648개 중 146개(22.5%)가 연간 한 번도 개최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171개(26.3%) 위원회는 연간 개최 일수가 단 1회였다.
구·군별로 살펴보면 남구청에서는 총 80개 위원회 중 23개(28.7%)가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 이어 달서구청의 20개(22.4%), 중구청의 19개(25.3%), 서구청의 19개(24.6%), 동구청의 19개(24.3%), 달성군청의 17개(22.9%), 북구청의 15개(17.6%), 수성구청의 14개(15.5%) 위원회가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다.
회의를 단 한 번 개최한 위원회는 모든 구·군청에서 20%를 넘었다. 수성구청의 연간 1회 개최 위원회는 28개로 31.1%에 달했고, 북구청 23개(27.0%), 달서구청 23개(24.8%), 동구청 22개(28.2%), 달성군청 21개(28.3%), 중구청 19개(25.3%), 서구청 18개(23.3%), 남구청 17개(21.2%) 순이었다.
특히 필요성이 높은 도시분쟁조정위원회,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도 연간 미개최 위원회에 포함됐다. 3개 위원회는 각 7개, 5개, 4개 구·군청에서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 도시분쟁조정위의 경우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따른 분쟁을 조정하는 위원회로, 최근 재정비구역마다 주민들이 찬·반으로 갈려 갈등을 빚었지만 위원회로 회부된 건은 한 차례도 없었다.
또 각 구·군청은 일부 위원회의 개최 현황을 누락해 대구시로 보고했다. 도시분쟁조정위,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 임대주택분쟁조정위 3개 위원회의 경우 각 1개, 3개, 4개 구·군청이 개최 일수를 빼고 보고했지만 대구시는 인지하지 못했다.
대구시는 지난해 운영 현황까지 수합해 일부 위원회를 폐지하거나 통합 운영할 방침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의무 설치 대상인 위원회 중 활성화가 안 된 위원회의 경우 정부에 상위법을 정비해 달라는 공문을 발송해 줄여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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