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염색공단, 인체에 해로운 ‘폐황산’ 대량사용
대구염색공단, 인체에 해로운 ‘폐황산’ 대량사용
  • 김주오
  • 승인 2019.03.03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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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지역서 납품받아 폐수 중화
2015년부터 매월 2천여t 사용
질산 성분 많아 수질에도 문제
원가절감 명분 ‘환경오염’ 가중
납품업체 선정 경영진 개입 의혹
공단 “처리 기준에 문제 없다”
대구염색공단-황산사용
대구시 서구에 위치한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 전경. 네모 안에 있는 사진은 정품 황산(왼쪽)과 매우 탁한 폐황산을 비교한 것으로, 대구염색공단에서는 현재 폐황산을 사용하고 있다. 전영호기자 riki17@idaegu.co.kr

대구염색산업단지 관리공단이 ‘원가 절감’을 핑계로 폐수처리장에서 폐수를 중화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황산을 정품(98%)이 아닌 폐황산으로 대체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폐황산은 환경오염의 주범이다.

3일 제보자 및 대구염색공단 등에 따르면 공단은 염색공단 폐수처리장에서 폐수를 중화시키기 위해 지난 2015년 이후부터 매월 2천t~2천500t 정도의 폐황산을 사용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공단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폐황산은 △울산에 있는 J사가 사카린(saccharin)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부생 폐황산 △군산에 있는 S사가 이온교환수지의 생산과정에서 부생된 폐황 △H사가 화약을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한 폐황산 등을 이들 업체로부터 납품받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단과 제보자에 따르면 현재 공단이 사용하고 있는 폐황산은 황산(PH1)75%, 70%, 65% 등 여러 종이다. 이 폐황산은 아주 악성이 심하고 냄새도 많이 나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특히 화약을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폐황산은 질산 성분이 많아 인체와 수질 보전 등에 매우 해로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인체에 치명적인 질산은 발연질산을 흡입만 해도 기관지와 폐가 손상될 수 있으며 접촉시 화상까지 입을 수 있다.

현재 공단이 사용하고 있는 3~4 종의 폐황산의 경우 황산의 품질 확인은 물론 어떤 유해물질이 얼마만큼 함유돼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근거자료도 확보돼 있지않은 상태다.

폐황산 사용으로 폐수처리 원가는 절감되겠지만, 환경 보전을 위해 절대 사용해서는 안되는 것을 대구염색공단이 버젓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정품 황산은 매입 가격이 t당 4만원~5만원 선인데 비해 폐황산의 경우 t당 1천원 선에 매입이 가능해 무려 40~50배의 가격 차이가 난다.

지역대 환경공학과 C 교수는 “pH13인 강알칼리 폐수를 중화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pH1인 황산을 투입해 중화시킨 이후 배출하는데 폐황산을 사용했다면 심각하게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어 보인다”며 “폐황산은 친환경을 위해서라도 사용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폐황산 납품업체 선정 과정에서도 대구염색공단 이사장 등이 개입했다는 의혹도 함께 일고 있다.

환경관련법 상 황산 납품업체 선정에 있어 필수요건(유독물)은 △황산 판매 허가증 △제조사 공급 확약서 △제조사 대리점 계약서 △운송차량 보유 증명 등의 서류가 필요하다. 그러나 대구염색공단에 폐황산을 공급하는 A 업체의 경우 황산 판매 허가증 없고, B 업체는 황산 판매 허가상 소량(100t)만 판매할 수 있다. 이들 A·B 사는 황산을 이렇게 공급할 수 없는 업체인데도 이사장 등이 선정한 것으로 알려져 특정업체와의 유착 의혹이 일고 있는것.

제보자는 “염색을 하기 위해 가성소다(50%)로 원단을 표면처리(감량) 하면 강알칼리성 폐수가 업체에서 배출된다”며 “대구염색공단 폐수처리장에서 이 폐수를 중화시키기 위해 정품 황산을 투입해 중화시켜야 하는데도 사용해서는 안 되는 폐황산을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보자는 “폐황산 사용으로 인근 뿐만 아니라 지역 전체 환경에도 심각한 오염의 주요인이 될 것”이라며 “대구염색공단은 폐황산 사용은 불론 공급업체 선정 등에서 버젓이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셈”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에 대해 대구염색공단 관리이사는 “폐황산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폐수처리 기준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공급업체 선정에 있어 연간 계약 이후 허가증 등 다소 문제가 있어 현재 보완했다. 이사장과 부이사장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고 연간계약소위원회에서 선정했다”고 해명했다.

김주오기자 kjo@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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