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꼴 파일’ 저작권침해 협박 잇따라
‘글꼴 파일’ 저작권침해 협박 잇따라
  • 정은빈
  • 승인 2019.03.03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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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센터 등 비영리기관 골라
시리얼번호 등 증빙자료 요구
합의금노린 악의적 사례 대다수
현행법 기준 모호 공방 이어져
최근 글꼴 파일(폰트·Font) 사용에 관한 저작권 분쟁 사례가 줄을 잇고 있다. 특히 일부는 비영리기관만 골라 뚜렷한 근거 없이 저작권 침해 의혹을 제기해 저작권법이 ‘합의금 장사’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달 12일 대구 중구의 한 복지센터는 모 법무법인으로부터 안내문 제작에 사용한 폰트의 정품 여부 확인을 요청하는 내용증명 우편물을 받았다. 특정 업체와 폰트 이름을 언급하며 시리얼 번호 등 정품구매 증빙자료를 보내달라는 내용이었다. 근거로는 센터 홈페이지에 올린 안내문 한 장면을 첨부했다. 이 기관은 지난해에도 두 차례 같은 목적의 등기를 받았다.

이 센터 관계자는 “보통 비영리기관은 자원봉사자가 파일을 대신 만들어주는 경우가 많아 제작자를 일일이 확인하기 힘들다”며 “제작물 또한 상업적인 목적으로 만든 게 아닌데 이런 등기가 자주 들어오니 난감하다”고 말했다.

저작권법 위반에 관한 협박·고소 대응법을 공유하는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연간 수백 건의 상담 글이 올라오고 있다. 이 커뮤니티에는 지난해 321건의 폰트 저작권 협박 대응 상담 글이 게재됐다. 올해는 1~2월 두 달 만에 101건이 게재돼 지난해 수치를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중에는 저작권법을 잘 모르는 단체나 개인과의 합의금을 노린 경우가 대다수로 보인다. 분쟁 사례들은 디자인업체가 아닌 소송·합의 권한을 위임한 법무법인이 등기를 발송했다는 공통점을 갖는다. 또 상대가 폰트를 무단으로 내려받아 사용했다는 근거를 갖고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폰트 저작권 공방이 이어지는 원인은 현행법이 모호한 데 있다. 저작권법 위반은 폰트 사용 여부가 아니라 폰트 설치 여부로 가려진다. 또 폰트는 비영리적인 목적에 한해 무료 사용을 허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또한 해석이 갈리는 부분이다.

전문가들은 법무법인이 저작권 침해를 입증할 증거를 갖고 있다면 내용증명을 보내지 않고 고소부터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섣부른 대응은 자제하라고 조언한다. 폰트 불법 복제를 입증하기 위해선 특정 PC에 프로그램이 불법 복제돼 있어야 하고 불법 복제한 사람을 특정할 수 있어야 해 고소까지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다.

법정까지 간 경우 판례를 살펴보면 저작물 캡처 화면 등을 근거로 한 저작권법 위반 주장에 대해 묵비권을 행사해도 유죄로 판결이 날 가능성은 적다. 인터넷 포털에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폰트를 내려받은 경우는 저작권법 위반이 아니라는 판례도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달 폰트 저작권 분쟁을 줄이기 위해 ‘글꼴 파일 저작권 바로알기’ 책자를 관련 업체·개인에 배포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최근 인터넷 누리집 게시 확대에 따라 새로운 분쟁 사례가 등장하고 있다”며 “이용자의 인식 개선과 저작권자의 합리적인 권리 행사를 위해 글꼴 파일 저작권에 대한 올바른 정보 확산이 필요하다”고 했다.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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