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목욕탕 330개소 전수조사
대구, 목욕탕 330개소 전수조사
  • 정은빈
  • 승인 2019.03.04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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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소방법 기준’ 한계 여전
형식적 안전 점검 될까 우려
대구 중구 ‘대보사우나’ 화재로 다중이용시설 안전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소방 당국이 대구지역 목욕시설의 안전실태 전수조사에 나선다.

이번 조사·점검은 기존과 같은 기준으로 이뤄진다. 이번 조사 또한 형식적 수준에 머무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대구소방안전본부는 4일부터 2주 동안 대구지역 목욕시설 330여개소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 소방본부는 목욕시설을 둔 건축물에서 육안으로 확인 가능한 부분에 대해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조사한다.

소방시설 설치·관리와 비상구 유지·관리 등 소방법 준수 점검도 동시에 이뤄진다. 소방본부는 소방법 위반 시설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개선 조처를 내릴 계획이다.

이번 조사·점검은 지난달 일어난 대보사우나 화재의 후속 조치 중 하나다. 대보사우나 화재는 소방 당국의 안전점검이 가진 한계를 여실히 드러냈다. 이 건물에 대한 안전점검이 해마다 수차례 이뤄졌는데도 화재를 막지 못했기 때문이다.

상가 관리위원회는 지난 3년 동안 총 6차례 외부 업체에 의뢰해 안전점검을 시행했고 비상경보설비, 유도등, 소화시설 등 항목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소방 당국은 때마다 제출 서류로 개선·조치 확인을 마쳤다.

문제는 소방시설 안전점검 기준이 현행법이 아닌 건축 당시 소방법에 맞춰져 있다는 데 있다. 대보사우나는 42년 전인 1977년 지어졌다. 당시 규정에 따라 불이 난 4층에만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 않은 점은 피해를 키운 첫 번째 원인으로 꼽힌다.

현행 소방법은 면적, 용도와 상관없이 모든 6층 이상 건물에 층마다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개정 전 소방법은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 대상을 면적 1천㎡ 이상 시설로 제한했다. 이 사우나 면적은 913.8㎡다.

이 사우나는 건축물대장에 사무실 용도로 등록돼 있어 지난해 초 국가안전대진단 대상에서도 제외됐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점검 시 현행법에 맞지 않더라도 건축허가 당시 법에 맞게 유지·관리가 되고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모든 건축물에 현행법을 소급해 적용하는 법적 기준은 현재 없다”며 “소급 적용하게 되면 대부분 건축물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하는데 시민들에게 너무 큰 부담이 돌아가게 된다는 문제도 생긴다”고 말했다.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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