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등 비과세·감면제도 손볼 것”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등 비과세·감면제도 손볼 것”
  • 김주오
  • 승인 2019.03.04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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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납세자의 날 축사
“근로장려금 차질없이 집행
영세업자 체납액 경감 모색”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같이 도입 취지가 어느 정도 이뤄진 제도에 대해서는 축소 방안을 검토하는 등 비과세·감면제도 전반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며 근로소득자에 대한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이하 카드 소득공제) 축소 가능성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 영동대로 코엑스에서 열린 ‘제53회 납세자의 날 기념행사’ 축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연말정산을 할 때 신용카드 사용액 중 총급여의 25%를 넘는 금액의 15%를 과세 대상 소득에서 빼주는 제도이며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정부 조세지출로 잡힌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 2017년 신용카드 소득공제로 인한 정부의 조세지출 금액은 1조8천537억원이다. 그만큼 세금이 덜 들어왔다는 의미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올해 12월31일 일몰이 도래한다.

또 홍 부총리는 “올해부터 대폭 확대되는 근로장려금(EITC)이 근로빈곤층에게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하고, 폐업한 영세자영업자 등의 재기 지원을 위해 영세자영업자의 체납액 경감방안 등도 적극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공익법인에 대한 외부감사기준을 마련하는 등 운영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해 공익법인이 편법증여나 탈세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전했다.

홍 부총리는 “투자를 늘리고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에게 더 많은 세제 지원이 가도록 하고 청년 취업과 창업을 위한 세제지원도 더 보강하겠다”며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에 대해 투자세액공제를 우대하는 등 법인세를 감면지원하고, 창업목적 자금 증여 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업종(31개)을 부동산업 등 일부를 제외한 전업종으로 확대해 나가려는 것은 그 대표적 예가 될 것”이라고 기업하기 좋은 세제환경 조성도 강조했다.

이어 “아울러 미래 먹거리가 될 신산업, 특히 8대 선도사업의 R&D(연구개발) 및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등 경제활력 제고와 성장동력 확보를 뒷받침할 세제환경 조성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또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세무조사 감독기능을 강화해 조사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면서 “자발적 성실납세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납세자가 신고하기 전 단계부터 납세자 맞춤형 안내 자료를 제공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주오기자 kjo@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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