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발달장애 검사 올해 총 2천명 지원
영유아 발달장애 검사 올해 총 2천명 지원
  • 강나리
  • 승인 2019.03.04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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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부 “2022년까지 7천명으로”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 지원 대상이 확대됐다. 이에 따라 올해 정밀검사를 지원받는 아동은 총 2천명이다.

보건복지부는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 대상을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50%’까지 확대해 올해 1천명이 추가로 검사비를 지원받는다고 4일 밝혔다. 기존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30% 이하만 지원 대상이었다.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 지원사업은 건강검진 발달평가에서 ‘심화평가 권고’ 판정을 받은 영유아에게 발달장애 정밀검사비를 지원해 조기 치료·재활로 연계하고 영유아의 장애 유병률을 낮추기 위해 시작됐다. 검진기관에서 발급한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통보서’나 주소지 담당 보건소에서 발급한 ‘발달장애 정밀검사 대상자 확인서’를 지참해 광역자치단체에서 지정한 의료기관이나 원하는 의료기관에서 정밀검사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정밀검사에 필요한 검사와 진찰료(법정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포함)에 대해 최대 40만 원을 지원한다. 정밀검사비 지원 희망자는 주소지 담당 보건소나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번)에서 상담받을 수 있다.

정영기 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취약계층 영유아의 발달장애, 뇌성마비 등을 빠르게 발견해 치료로 연계하는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사업 대상을 2022년까지 연간 7천명 수준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나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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