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연예인 보호 ‘표준합의서’ 제정
청소년 연예인 보호 ‘표준합의서’ 제정
  • 승인 2019.03.05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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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학대·폭력·성폭력 행위시 계약 해지”
문화체육관광부가 아이돌을 비롯한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을 보호하고자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표준 부속합의서’를 제정했다고 5일 밝혔다.

부속합의서는 가수, 연기자 등 성인 대중문화예술인이 사용하는 표준전속계약서에 딸린 것으로, 대중문화예술인이나 대중문화예술기획업체의 연습생이 청소년인 경우 기본권을 더욱 명확하게 보장하고 폭행, 강요, 협박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내용이다.

폭행, 강요, 협박 등을 금지하는 것은 물론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을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유해행위로부터 보호하고, 자유 선택권, 학습권, 인격권, 수면권 등의 기본권을 보장하도록 기획업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기획업자나 기획사 소속 임직원이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에게 폭력 또는 성폭력을 가하거나 학대를 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연령에 따른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시간을 명시해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포함된 선언적 성격의 용역 시간 준수의무의 실효성도 강화했다.

15세 미만 청소년은 용역 제공을 주당 35시간 이내로 하되 오후 10시에서 오전 6시까지는 금지된다. 15세 이상 청소년은 주당 40시간 이내로 오후 10시에서 오전 6시까지 금지되지만, 합의한 경우 1일 1시간, 1주일 6시간 한도에서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부속합의서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관련 협회·단체와의 간담회와 업계 개별 인터뷰, 관계부처 협의, 일반 국민 대상의 행정예고 등을 거쳐 마련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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