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 콜택시’ 220대 더 늘린다…국토부 47억 원 지원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정부가 올해 ‘교통약자 콜택시’ 220대를 추가로 보급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지원 규모를 작년 30억 원에서 60% 증가된 47억 원으로 확대한다고 지난달 26일 밝혔다. 이를 통해 올해 전국 지자체가 신청한 휠체어 탑승설비 장착 차량 220대를 추가로 공급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특별교통수단 이용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지자체에 부여한 의무 설치 대수를 상향하는 방향의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교통약자 이동권 증진을 위한 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시설 개선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 교통안전공단, 기초수급자·한부모 가정 등에 카시트 보급
한국교통안전공단은 한국어린이안전재단과 함께 7세 이하 자녀를 둔 가정에 카시트 1천600개를 무료로 나눠준다고 지난달 27일 밝혔다. 공단은 2005년부터 카시트 장착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저소득층의 구입 부담을 덜어주려 카시트 무상보급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작년까지 총 4만400개의 카시트를 무상 보급했다. 2천㏄ 미만 승용차 보유자 가운데 2013년 이후 출생 자녀가 있으면 다음 달 11일까지 한국어린이안전재단 홈페이지(www.childsafe.or.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심사를 거쳐 대상자로 최종 선정되면 4월 말께 카시트를 받을 수 있다.
◇ 복지부,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 지원 확대
보건복지부가 영유아 건강검진의 효과를 높이고 발달장애 영유아의 조기발견 및 치료를 위해 올해부터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 대상을 확대해 지원하고 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기존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및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30% 이하”에서,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50% 이하”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해 총 2000명이 지원을 받게 된다. 검진기관에서 발급한 “영유아건강검진 결과통보서” 또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발급한 “발달장애 정밀검사 대상자 확인서”를 지참하고 광역자치단체(시·도)에서 지정한 의료기관이나 원하는 의료기관에서 정밀검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지정되지 않은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검사비를 먼저 지급한 후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청구하여 환급 받을 수 있다.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정부가 올해 ‘교통약자 콜택시’ 220대를 추가로 보급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지원 규모를 작년 30억 원에서 60% 증가된 47억 원으로 확대한다고 지난달 26일 밝혔다. 이를 통해 올해 전국 지자체가 신청한 휠체어 탑승설비 장착 차량 220대를 추가로 공급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특별교통수단 이용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지자체에 부여한 의무 설치 대수를 상향하는 방향의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교통약자 이동권 증진을 위한 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시설 개선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 교통안전공단, 기초수급자·한부모 가정 등에 카시트 보급
한국교통안전공단은 한국어린이안전재단과 함께 7세 이하 자녀를 둔 가정에 카시트 1천600개를 무료로 나눠준다고 지난달 27일 밝혔다. 공단은 2005년부터 카시트 장착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저소득층의 구입 부담을 덜어주려 카시트 무상보급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작년까지 총 4만400개의 카시트를 무상 보급했다. 2천㏄ 미만 승용차 보유자 가운데 2013년 이후 출생 자녀가 있으면 다음 달 11일까지 한국어린이안전재단 홈페이지(www.childsafe.or.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심사를 거쳐 대상자로 최종 선정되면 4월 말께 카시트를 받을 수 있다.
◇ 복지부,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 지원 확대
보건복지부가 영유아 건강검진의 효과를 높이고 발달장애 영유아의 조기발견 및 치료를 위해 올해부터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 대상을 확대해 지원하고 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기존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및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30% 이하”에서,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50% 이하”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해 총 2000명이 지원을 받게 된다. 검진기관에서 발급한 “영유아건강검진 결과통보서” 또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발급한 “발달장애 정밀검사 대상자 확인서”를 지참하고 광역자치단체(시·도)에서 지정한 의료기관이나 원하는 의료기관에서 정밀검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지정되지 않은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검사비를 먼저 지급한 후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청구하여 환급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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