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경, 검문검색 불응 선장 ‘첫 구속’
포항해경, 검문검색 불응 선장 ‘첫 구속’
  • 이시형
  • 승인 2019.03.05 21:0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해양경비법 제정 후 첫 사례
불법어획물 버리며 도주
불법어획물을 해상에 버리며 도주한 구룡포선적 A어선 B(56·남) 선장이 해양경비법 제정 이후 처음으로 구속됐다.

4일 포항해경에 따르면 A어선은 지난 1월 6일 오후 4시 30께 포항시 북구 청하면 월포항 동방 11해리 해상에서 해경 경비함정을 만나자 항로를 바꿔 도주했다.

경비함정이 정선명령을 내렸으나 A어선은 불법어획물이 담긴 자루를 해상으로 버린 후 도주행각을 멈췄다.

포항해경은 선장 B씨가 해양경찰의 정선명령을 어기고 도주한 점, 범죄를 은닉하고 증거인멸하려 한 점 등 죄질이 나쁘다는 점을 들어 선장 B씨를 구속했다.

한편, 해양경비법은 해양경찰의 검문검색시 강제력 사용에 관한 규정과 해양경찰 활동의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지난 2012년 제정된 법으로 과태료 300만원이던 법 조항이 2017년 징역 1년,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강화됐다.

포항=이시형기자 lsh@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