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전택시 기사 사망 건에
국민청원 20만 이상 동의
“탑승거부권 규정 명확화 등
감정노동자 보호법 강화를”
국민청원 20만 이상 동의
“탑승거부권 규정 명확화 등
감정노동자 보호법 강화를”
이른바 ‘동전택시’ 기사의 유족이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에 20만 명 이상이 동의한 가운데, 고객응대 근로자에 대한 보호제도가 미약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택시 운전업무의 경우 차량 안이라는 한정된 공간, 일 대 일 혹은 일 대 다의 대응구조 등을 지녀 사전 보호조치가 강화돼야 한다는 비판이다.
지난달 1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동전택시 기사 사망사건, 철저한 수사와 엄정하고 강력한 처벌을 촉구합니다. 저희 아버님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청원 글이 올라왔다. 이 청원 글은 20만 2천여명(5일 오후 6시 기준)의 동의를 얻었다.
유족과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8일 오전 3시께 택시기사 A(70)씨는 승객 B(30)씨와 말다툼에 휘말렸다.
B씨는 택시 탑승 후 목적지를 제대로 이야기하지 않았고, 목적지를 되묻는 택시기사 A씨의 말투를 지적하며 욕설을 퍼부었다. 목적지에 도착한 후에는 요금 4천200원을 동전으로 가져와 A씨를 향해 던졌다. A씨는 5분여 후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병원에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국과수 부검 결과 A씨는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B씨를 폭행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했지만 동전을 던진 행위와 A씨의 사망 사이에 인과 관계가 없다고 판단, B씨를 폭행 혐의로만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의 며느리라고 밝힌 청원자는 “아버님은 운동 관련 직업에 종사하신 바 있고 사고 한 달 전 받은 건강검진 결과도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왔다. 급성심근경색에 있어 가장 중요한 발병요인이자 흔한 원인 중 하나는 극심한 스트레스”라며 “억울한 마음으로 아버님을 보내드릴 수 없어 이후 아버님과 같은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많은 고민 끝에 늦게나마 청원 글을 쓰게 됐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택시기사를 비롯한 고객응대 근로자를 향한 반복된 폭언 등에 규제강화를 주장했다. 지난해 10월 시행되고 있는 감정노동자 보호법 강화, 운송업 상 탑승거부권에 대한 인식 재고 및 규정 명확화 등이다.
감정노동자 보호법의 경우 권고수준에 그쳤던 처벌규정을 법제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국회 입법과정에서 규정이 다소 약화됐다고 봤다. 사후조치 경향이 강할 뿐만 아니라 택시운전 업무에 있어서는 업무 중지권이 발휘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일반회사에서는 업무 중지권으로 인한 피신이 상대적으로 용이하지만, 택시기사는 차량 안이라는 한정된 공간에 있어 즉각적인 업무 중단이 쉽지 않다.
또 탑승거부권에 대한 명확한 규정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탑승거부에 대한 구체적인 조항을 만들어 택시업무 현장의 일 대 일, 일 대 다 등 취약한 구조를 완화해야 한다는 것. 감정노동을 수행하는 택시기사의 입장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으로 탑승거부권에 대한 인식 재고가 떠오른 셈이다.
박종태 한국감정노동인증원장은 “고객은 왕이라는 프레임이 몇 십년간 쌓여 왔고 직업에 대한 계층인식도 소위 ‘갑질’ 행태에 한몫해 왔다. 계도 차원의 활동들이 절실하다”며 “택시기사처럼 고객의 폭언과 폭행 등에도 현장을 쉬이 벗어날 수 없는 경우에 대비하는 최소한의 안전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지연기자
특히 택시 운전업무의 경우 차량 안이라는 한정된 공간, 일 대 일 혹은 일 대 다의 대응구조 등을 지녀 사전 보호조치가 강화돼야 한다는 비판이다.
지난달 1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동전택시 기사 사망사건, 철저한 수사와 엄정하고 강력한 처벌을 촉구합니다. 저희 아버님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청원 글이 올라왔다. 이 청원 글은 20만 2천여명(5일 오후 6시 기준)의 동의를 얻었다.
유족과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8일 오전 3시께 택시기사 A(70)씨는 승객 B(30)씨와 말다툼에 휘말렸다.
B씨는 택시 탑승 후 목적지를 제대로 이야기하지 않았고, 목적지를 되묻는 택시기사 A씨의 말투를 지적하며 욕설을 퍼부었다. 목적지에 도착한 후에는 요금 4천200원을 동전으로 가져와 A씨를 향해 던졌다. A씨는 5분여 후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병원에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국과수 부검 결과 A씨는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B씨를 폭행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했지만 동전을 던진 행위와 A씨의 사망 사이에 인과 관계가 없다고 판단, B씨를 폭행 혐의로만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의 며느리라고 밝힌 청원자는 “아버님은 운동 관련 직업에 종사하신 바 있고 사고 한 달 전 받은 건강검진 결과도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왔다. 급성심근경색에 있어 가장 중요한 발병요인이자 흔한 원인 중 하나는 극심한 스트레스”라며 “억울한 마음으로 아버님을 보내드릴 수 없어 이후 아버님과 같은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많은 고민 끝에 늦게나마 청원 글을 쓰게 됐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택시기사를 비롯한 고객응대 근로자를 향한 반복된 폭언 등에 규제강화를 주장했다. 지난해 10월 시행되고 있는 감정노동자 보호법 강화, 운송업 상 탑승거부권에 대한 인식 재고 및 규정 명확화 등이다.
감정노동자 보호법의 경우 권고수준에 그쳤던 처벌규정을 법제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국회 입법과정에서 규정이 다소 약화됐다고 봤다. 사후조치 경향이 강할 뿐만 아니라 택시운전 업무에 있어서는 업무 중지권이 발휘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일반회사에서는 업무 중지권으로 인한 피신이 상대적으로 용이하지만, 택시기사는 차량 안이라는 한정된 공간에 있어 즉각적인 업무 중단이 쉽지 않다.
또 탑승거부권에 대한 명확한 규정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탑승거부에 대한 구체적인 조항을 만들어 택시업무 현장의 일 대 일, 일 대 다 등 취약한 구조를 완화해야 한다는 것. 감정노동을 수행하는 택시기사의 입장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으로 탑승거부권에 대한 인식 재고가 떠오른 셈이다.
박종태 한국감정노동인증원장은 “고객은 왕이라는 프레임이 몇 십년간 쌓여 왔고 직업에 대한 계층인식도 소위 ‘갑질’ 행태에 한몫해 왔다. 계도 차원의 활동들이 절실하다”며 “택시기사처럼 고객의 폭언과 폭행 등에도 현장을 쉬이 벗어날 수 없는 경우에 대비하는 최소한의 안전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지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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