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 5천만원 이하 보증 신속지원
신보, 5천만원 이하 보증 신속지원
  • 강선일
  • 승인 2009.02.02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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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보증시스템 도입...심사절차 대폭 간소화
중소기업에 대한 5천만원 이하 신용보증이 간편하고 신속하게 지원된다.

신용보증기금 대구경북영업본부는 2일 금융위기 및 경기침체로 중소기업의 보증수요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신속한 보증지원을 위해 5천만원 이하의 소액보증에 대한 심사절차를 크게 간소화한 ‘소액보증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소액보증시스템은 중소기업이 5천만원 이하 보증을 신청한 경우 신용조사와 심사절차를 대폭 간소화해 시스템에 의한 보증승인 여부를 결정토록 한 보증심사제도로, 시스템에 의한 표준화 객관화된 보증결정으로 보증 신청기업에 대한 현장조사시 보증 약정도 미리받아 고객이 보증서 발급을 위해 영업점을 방문하는 번거로움이 없어진다.

2007년의 경우 총 4만여건의 신규취급 보증 중 5천만원 이하 보증은 1만4천여건이었고, 작년말 현재 신보의 19만여개 보증기업 중 5천만원 이하 보증기업은 53%를 차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신보는 ‘소액보증시스템’에 의해 보증승인이 되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도 지원 타당성이 있는 경우 일반심사를 적용해 적극 지원키로 하는 한편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은 ‘시스템에 의한 기한연장’ 제도를 통해 기한연장 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

또 오는 3월부터 ‘사이버 기한연장’제도를 도입해 고객이 영업점 방문없이 신보 홈페이지에서 직접 기한연장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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